차용증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이자제한법 연 20% 기준 ·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차용증에 쓸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 시행). 약정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본 도구는 입력한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20% 상한과 비교해 초과 여부와 유효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안 적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있어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무이자로 간주됩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는 연 ○%로 하고 매월/만기에 지급한다"처럼 이자율과 지급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본 도구는 이자율을 0%로 두면 무이자 경고를 표시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 없이도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차용증은 유효한 계약서이며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일반 차용증만으로는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얻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공증)로 만들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회수가 빠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이 불안하면 공증을 권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네, 특히 세금 때문에 필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세무상 증여로 추정되기 쉬운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계좌이체로 원금·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면 "빌린 돈"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큰 금액을 빌리면 이자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은 변제기를 넘겨 갚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손해배상으로, 차용증에 미리 비율(예: 연 12%)을 정해두면 분쟁 시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율에도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0%)이 적용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지연손해금율이 20%를 넘으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차용 금액을 왜 한글로도 적나요?
숫자만 적으면 "1,000,000"을 "10,000,000"으로 고치는 등 위·변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서는 "금 1,000만원(일금 일천만원정)"처럼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금액을 함께 적어 변조를 막습니다. 본 도구는 입력한 금액을 자동으로 한글 금액으로 병기해 서식에 넣어 줍니다.
입력한 개인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모든 계산과 서식 생성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한 성명·주민등록번호·금액 등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내 브라우저의 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민감정보가 걱정되면 공유 링크를 만들지 말고, 완성된 차용증을 인쇄하거나 텍스트로 내려받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