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정기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일까요? 직전 1개월 근무 인원을 넣으면 연인원÷가동일수와 2분의 1 예외까지 반영해 즉시 판정합니다.
⚖️ 산정에서 빼는 사람
대표(사업주)·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뤄진 인원,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입력 인원에는 이들을 빼고 실제 근로자(정규·계약·일용·아르바이트 포함)만 세어 넣으세요.
입력 방식
요일 패턴은 반복 근무에 편하고, 일자별 입력은 인원 변동이 잦을 때 정확합니다.
📅 요일별 근무 인원
각 요일의 실제 근로자 수와 영업 여부를 넣으세요. 4주 ≈ 28일, 5주 ≈ 35일로 한 달을 근사합니다.
월
명
화
명
수
명
목
명
금
명
토
명
일
명
적용 주수
📊 판정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4.00
연인원 ÷ 가동일수
평균과 최종 판정이 일치합니다(2분의 1 예외 미적용).
가동일수
20일
연인원
80
5인 이상 근무일
0일
5인 미만 근무일
20일
5인 이상이면 새로 적용되는 규정
미적용아래 항목은 현재 5인 미만이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제60조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1년 미만·월 개근 시 1일씩).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 지급.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제23조·제28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 제27조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
- —법정 근로시간·연장 한도 · 제50조·제53조1주 40시간·1일 8시간 원칙,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 —휴업수당 · 제46조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래는 항상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 ✔주휴수당(주휴일) · 제55조
- ✔해고예고 · 제26조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제17조
- ✔퇴직급여(퇴직금) · 퇴직급여법
- ✔4대 사회보험 · 4대보험
근거·출처
-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 고용노동부 —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 본 판정은 공개 법령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외 근로자·예외 사유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객상담 1350)에 확인하세요.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산정 방법 상세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근거·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