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5인 이상 판정 완전 가이드
업데이트 2026-07-06 · 일반 법률 정보(참고용) · 개별 사안은 노무사·노동청 확인 필요
1. 왜 "상시근로자 5인"이 갈림길인가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명을 경계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사유 서면통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한도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면 이 규정들이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사무실이 5인 이상인가"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의무의 문제이고, 근로자에게는 연차·가산수당·해고 다툼에서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4명이면 무조건 5인 미만일까요? 아르바이트가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셀까요?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몇 명 일하나"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기간 평균을 내고2분의 1 예외까지 따져야 정확한 판정이 나옵니다.
2. 산정식 — 연인원 ÷ 가동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눈다.
- 연인원: 1개월 동안 각 가동일에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 4명, 다른 날 6명이 일했다면 그날들의 인원을 전부 합칩니다. (사람 수 × 일수의 개념)
- 가동일수: 그 사업장이 실제로 영업·운영한 날의 수입니다. 정기 휴무일·휴업일은 제외합니다.
식으로 쓰면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수 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25일 영업했고 매일 4명이 일했다면, 연인원 100명 ÷ 가동일수 25일 = 상시근로자 4.0명입니다. 소수점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이 값이 5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1차 판정 기준이 됩니다.
이 도구의 요일 패턴 간편입력은 요일별 근무 인원과 영업 여부를 넣으면 4~5주로 한 달을 근사해 자동으로 연인원·가동일수를 계산합니다. 인원 변동이 잦다면 일자별 직접입력으로 날짜마다 실제 인원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3. 2분의 1 예외 —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평균값이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5명 이상 근무한 날(가동일)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2분의 1) 이상인가"입니다.
- 상향(미만 → 이상):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하향(이상 → 미만):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5명 미만 근무한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가동일이 20일인데, 그중 10일은 6명(성수기·주말), 나머지 10일은 2명이 일했다고 합시다. 연인원은 (6×10)+(2×10)=80명, 평균은 80÷20=4.0명으로 5인 미만입니다. 하지만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10일로 전체 20일의 절반(=10일) 이상이므로, 2분의 1 예외가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매일 인원이 들쭉날쭉해서 평균은 5를 넘지만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이 도구는 이 예외를 자동으로 반영해 "예외 적용됨" 여부를 함께 표시합니다.
※ "2분의 1 이상"은 절반을 포함합니다(예: 20일 중 정확히 10일). 경계값에서 판정이 갈리므로 날짜별 인원을 정확히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는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
| 포함(센다) | 정규직·기간제(계약직)·단시간(아르바이트)·일용직·수습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 |
| 제외(뺀다) | 사업주(대표)·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뤄진 경우 그 친족,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 소속), 도급·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 |
특히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소속). 반대로 아르바이트·일용직은 근로시간이 짧아도 근로자이면 인원에 포함합니다. "동거 친족만 근무" 예외는, 그 사업장이 대표와 함께 사는 친족만으로 운영될 때 그 친족을 제외한다는 뜻이며, 친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친족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5. 5인 이상 vs 5인 미만 — 무엇이 달라지나
판정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 |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28조) | ✕ | ○ |
| 해고 서면통지(제27조) | ✕ | ○ |
| 법정근로시간·연장한도(제50·53조) | ✕ | ○ |
| 휴업수당(제46조) | ✕ | ○ |
| 최저임금 | ○ | ○ |
| 주휴수당(제55조) | ○ | ○ |
| 해고예고(제26조) | ○ | ○ |
| 퇴직금·4대보험 | ○ | ○ |
|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제17조) | ○ | ○ |
즉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근로계약서는 1인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고 이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흔한 오해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부터 발생합니다(제93조).
6.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 사유 발생일
산정 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입니다. 사유 발생일이란 그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이 생긴 날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를 다투는 경우 해고일, 가산수당을 따지는 경우 그 근로를 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몇 명"이 아니라 문제가 된 시점의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인원을 집계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기간(일수)만 입력받아 근사 계산하므로, 실제 다툼에서는 해당 1개월의 실제 근무기록(근태·급여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 정규직 수만 센다: 아르바이트·일용직·기간제도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평균만 보고 끝낸다: 2분의 1 예외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단위를 혼동한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사업장) 단위로 셉니다. 본사·지점 구조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 대표·파견을 포함한다: 대표(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 휴업일을 가동일수에 넣는다: 실제 영업하지 않은 날은 가동일수에서 빼야 평균이 정확합니다.
8. 판정 후 무엇을 할까
5인 이상으로 나왔다면 연차·가산수당·서면통지 등 확대 규정을 근로계약과 실무에 반영해야 하고,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도 준비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 근사치이며, 실제 권리·의무는 근태기록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용·해고·수당 청구 등 실행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객상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