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월급 위반 판정기
시급 또는 월급과 근로시간·수당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대비 내 월급이 미달인지 즉시 판정합니다.
⚠️ 본 도구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공개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판정기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체계는 수당 구성·근로형태에 따라 복잡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적용 연도
임금 입력 방식
💰 임금 입력
원
시간
주휴 산정 기준 (기본 40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미발생)
🧾 수당 구성 (월)
원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 (산입 대상)
원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2024년부터 100% 산입)
원
가산수당·비정기 상여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참고용)
⚖️ 위반 판정 결과
🟠 경계
최저임금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합니다. 수당 구성·근로시간 변동 시 미달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최저시급
10,320원
고시 확정
최저 월급 (주휴 포함)
2,156,880원
209시간
내 산입 임금 시급 환산10,320원
최저시급 대비 100.0%내 산입 월 임금 2,156,880원
주휴 포함/제외 비교
| 기준시간 | 최저 월급 | |
|---|---|---|
| 주휴 포함 | 209시간 | 2,156,880원 |
| 주휴 제외 | 174시간 | 1,795,680원 |
산입·불산입 항목
산입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기본급 월 환산2,156,880원
정기상여 (매월)0원
복리후생수당 (현금·매월)0원
산입 합계2,156,880원
불산입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0원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비정기 상여(분기·명절)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출처
- 💵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 월 환산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
-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유급주휴)
- 📋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 2024년부터 정기상여·복리후생비 100% 산입
※ 본 판정은 공개 법령·고시 기준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검증일 2026-07-06.
가이드 · FAQ · bal.pe.kr 노무 도구
계산 방법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