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월급 위반 판정기

시급 또는 월급과 근로시간·수당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대비 내 월급이 미달인지 즉시 판정합니다.

⚠️ 본 도구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공개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판정기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체계는 수당 구성·근로형태에 따라 복잡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적용 연도

임금 입력 방식

💰 임금 입력

시간

주휴 산정 기준 (기본 40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미발생)

🧾 수당 구성 (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 (산입 대상)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2024년부터 100% 산입)

가산수당·비정기 상여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참고용)

⚖️ 위반 판정 결과

🟠 경계

최저임금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합니다. 수당 구성·근로시간 변동 시 미달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최저시급

10,320원

고시 확정

최저 월급 (주휴 포함)

2,156,880원

209시간

내 산입 임금 시급 환산10,320원
최저시급 대비 100.0%내 산입 월 임금 2,156,880원

주휴 포함/제외 비교

기준시간최저 월급
주휴 포함209시간2,156,880원
주휴 제외174시간1,795,680원

산입·불산입 항목

산입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기본급 월 환산2,156,880원
정기상여 (매월)0원
복리후생수당 (현금·매월)0원
산입 합계2,156,880원

불산입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0원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비정기 상여(분기·명절)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출처

  • 💵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 월 환산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
  •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유급주휴)
  • 📋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 2024년부터 정기상여·복리후생비 100% 산입

※ 본 판정은 공개 법령·고시 기준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검증일 2026-07-06.

가이드 · FAQ · bal.pe.kr 노무 도구

계산 방법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