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월 기본급과 요일별 근무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바로 계산해 드려요.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 노무 참고용

이 도구는 근로기준법 기준 일반 노무 정보 제공용 참고 계산기입니다. 실제 분쟁·진정·소송 시에는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가산율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이며, 개별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입력

적용 통상시급10,000원

📅 요일별 근무시간

근무한 요일만 체크하고 출근·퇴근 시각을 입력하세요. 야간(22:00~06:00)은 자동 인식됩니다.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익일 교대로 계산합니다.

주휴일·법정공휴일·약정휴일 근로

주 52시간 판정

✅ 준수

50시간/ 52시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 40 + 연장 12) 이내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 / 한도 12시간

📊 수당 내역

평일 근로

50시간

휴일 근로

0시간

야간 근로

0시간

연장수당 (1.5배)150,000원
야간가산 (0.5배)0원
휴일수당 (1.5~2배)0원

추가수당 합계

150,000원

월 기본급(소정근로분)에 더해 받아야 할 가산수당 합계입니다.

가산율 근거 (근로기준법)

  • ⏱️ 연장근로: 통상임금 50% 가산 → 1.5배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22:00~06:00): 50% 가산 → +0.5배 (제56조 제3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0배 (제56조 제2항)
  • 🚫 주 52시간: 법정 40 + 연장 12, 1주 단위 (제50·53조, 2024 대법원)
  •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40h·유급주휴 포함)

※ 모든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당·판정은 취업규칙·단체협약·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 기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연장한도 위반 등 실제 권리구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계산 방법 상세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근거 법령·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