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laborcalc」는 월 기본급(또는 통상시급)과 1주 요일별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통상시급(월급÷209)을 산정하고, 연장근로(1.5배)·야간근로(22~06시 0.5배 가산)·휴일근로(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 가산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동시에 1주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법정 40 + 연장 12)을 초과하는지까지 1주 단위로 판정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시중의 급여 계산기 대부분이 수당 계산만 제공하는 것과 달리, 본 도구는 수당 계산 + 주52시간 위반 판정을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 연장·야간·휴일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 각 50% 가산(1.5 / +0.5배), 휴일 8시간 이내 1.5배·초과 2.0배.
- 야간 시간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22:00~06:00.
- 1주 근로시간 한도: 제50조(법정 40시간), 제53조(연장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
- 주 52시간 판정: 2024년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주 단위 판정.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40h + 유급주휴 월 환산).
- 검증일: 2026-06-20. 가산율·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이며, 법 개정 시 업데이트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가산율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통상시급은 입력한 월 기본급만으로 환산합니다. 정기상여·고정수당 등 실제 통상임금 구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2024.12 통상임금 대법원 전합 판결 참고).
- 연장수당은 평일 주 40시간(또는 입력한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기준으로 단순화했고, 휴일근로는 휴일수당으로만 정산해 중복 지급을 방지합니다.
- 포괄임금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 가산 특례,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주 52시간 판정은 1주 총 실근로시간 기준이며, 30인 미만 추가연장 등 예외는 미반영입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노무 밀착형 무료 계산기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근로기준법 기준 일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당·위반 판정은 통상임금 범위·취업규칙·단체협약·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연장한도 위반 등 실제 권리구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사이트는 노무 자문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