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7개 질문. 근로기준법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1일분 유급주휴(8시간)를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0,00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모두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로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통상시급 10,000원인 사람이 1주 10시간 연장하면 10 × 10,000 × 1.5 = 150,000원입니다.
야간수당은 언제, 얼마나 붙나요?
야간근로는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의 근로이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합니다. 즉 야간시간에는 0.5배가 더 붙습니다. 야간가산은 연장·휴일 가산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연장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1.5배 + 0.5배 = 2.0배가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배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 × 1.5배 + 2시간 × 2.0배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야간(22~06시)이 겹치면 0.5배 야간가산이 추가됩니다.
주 52시간 위반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1주 법정 40시간에 연장 한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 최대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장 한도 초과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봅니다. 즉 하루에 몇 시간 일했든 1주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수당 계산 기준과 52시간 판정 기준이 왜 다른가요?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에 가산하는 반면, 주 52시간 위반은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로 봅니다. 2024년 판결로 위반 판정만 1주 단위로 바뀌어 수당 산정 기준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발생해도 52시간 위반은 아닐 수 있어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계산 결과만 믿고 임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근로기준법 가산율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범위, 포괄임금 약정,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연장한도 위반 구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