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과 주52시간 판정 완전 가이드

업데이트 2026-06-20 · 근로기준법 기준 일반 참고 정보 · 가산율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통상시급 — 모든 가산수당의 기준 (월급 ÷ 209)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일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는 먼저 월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통상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표준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1일(8시간)분의 유급주휴시간이 더해집니다. 즉 1주 유급시간은 40 + 8 = 48시간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정확히 10,000원입니다. 단, 여기서 "통상임금"은 단순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정기상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실제 통상시급은 기본급만 넣었을 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하므로 참고용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 통상의 1.5배

연장근로는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기본 100% + 가산 5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1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연장수당은 10시간 × 10,000원 × 1.5 = 150,000원입니다. 본 계산기는 평일(비휴일) 근로시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기본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으로 보고 1.5배로 산정합니다. 휴일근로는 아래 휴일수당으로 따로 계산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 22:00~06:00, 0.5배 가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야간가산은 "추가" 가산이므로 기본 근로 대가에 0.5배가 더 붙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야간가산이 연장·휴일 가산과 별개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을 일했다면 야간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0.5배(8 × 10,000 × 0.5 = 40,000원)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교대근무·심야 알바·새벽 배송 등 야간 비중이 큰 직군은 이 가산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출퇴근 시각에서 22~06시 구간을 자동으로 인식해 야간시간을 계산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

휴일근로는 주휴일(보통 일요일)·법정공휴일·약정휴일에 일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 가산(2.0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 × 10,000 × 1.5 = 120,000원, 초과 2시간 × 10,000 × 2.0 = 40,000원으로 합계 160,000원이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이 중첩되어 2.0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5. 중복 가산 — 휴일 + 야간이 겹칠 때

가산 항목은 서로 독립적으로 더해집니다. 가장 헷갈리는 경우가 휴일근로가 야간시간에 걸칠 때입니다. 이때는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을 각각 적용합니다.

  • 휴일 + 야간 (8시간 이내): 1.5배(휴일) + 0.5배(야간) = 2.0배
  • 휴일 + 야간 (8시간 초과): 2.0배(휴일초과) + 0.5배(야간) = 2.5배
  • 평일 연장 + 야간: 1.5배(연장) + 0.5배(야간) = 2.0배

이렇게 가산이 중첩되면 통상시급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 수당을 잘못 계산해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하는 일이 잦은 이유입니다. 본 계산기는 야간가산을 평일·휴일과 무관하게 전체 야간시간에 0.5배로 별도 합산하므로 이런 중복 가산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6. 주 52시간 위반 판정 — 2024 대법원, 1주 단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53조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 + 12 = 52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연장근로 한도를 "1일 8시간 초과분의 합"으로 볼지,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 볼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초과 여부는1주 단위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1주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가 위반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4일 동안 하루 13시간씩(총 52시간) 일했다면, 1일 기준으로는 매일 5시간씩 연장이지만 1주 합계가 52시간이므로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1주 합계가 53시간이면 1시간 초과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모든 요일의 실근로시간을 합산해 52시간 초과 여부를 즉시 판정하고, 초과한 시간을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수당 계산 기준(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과 위반 판정 기준(1주 52시간)이 서로 달라 일반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본 도구로 직접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7. 계산 예시 — 한눈에 보기

통상시급 10,000원, 월~금 매일 09:00~20:00(휴게 1시간) 근무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 1일 실근로 = 10시간(11시간 구속 − 1시간 휴게), 1주 평일 합계 = 50시간
  • 연장근로 = 50 − 40 = 10시간 → 연장수당 10 × 10,000 × 1.5 = 150,000원
  • 야간(22~06시) 근로 없음 → 야간가산 0원
  • 휴일근로 없음 → 휴일수당 0원
  • 1주 총 50시간 ≤ 52시간 → 주52시간 준수
  • 추가수당 합계 = 150,000원

8. 한계와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기본급(또는 통상시급)만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합니다. 정기상여·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실제 통상시급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연장수당은 평일 주 40시간 초과분을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수당으로만 정산해 중복 지급을 방지합니다.
  • 포괄임금제(고정 OT 약정),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가산수당 일부 미적용)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주 52시간 판정은 1주 단위 총 실근로시간 기준이며, 특별연장근로 인가·30인 미만 추가연장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