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월급 위반 판정 완전 가이드
업데이트 2026-07-06 · 일반 법률 참고 정보 · 최저임금·산입범위는 매년 고시·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지역·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수습·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특례).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근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 | 최저시급 | 월 환산액(209시간) | 비고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최초 1만원 돌파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전년 대비 +2.9% |
| 2027년 | 고시 예정 | 고시 예정 | 매년 8월 5일 고시 · 도구에서 예상 시급 시뮬레이션 |
2027년 최저임금은 이 글을 작성한 2026년 7월 6일 기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본 도구는 2027년을 선택하면 예상 시급을 직접 입력해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시가 확정되면 상수를 교체해 반영합니다.
2. 주휴수당과 "월 209시간"의 의미
많은 사람이 "시급 × 8시간 × 근무일수 = 월급"으로 계산하지만,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즉 실제로 일한 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임금을 지급받는 기준시간은 주 48시간(40 + 주휴 8)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은 365일 ÷ 7일 = 약 52.14주,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4.345주
- 월 기준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48 × 4.345 ≈ 208.6 → 관행상 209시간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흔히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입니다. 만약 월급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근무 비율에 맞춰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이 (20 ÷ 40) × 8 = 4시간이고, 월 기준시간은 (20 + 4) × 4.345 ≈ 104시간입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시간과 월 기준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 무엇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받는 임금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포함)되는 임금만더해서 비교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산입되기 시작해,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산입됩니다. 연도별 미산입 비율(제외되는 비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연도 | 정기상여금 미산입 비율 |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
|---|---|---|
| 2022년 | 10% | 2% |
| 2023년 | 5% | 1% |
| 2024년~ | 0% (전액 산입) | 0% (전액 산입) |
따라서 현재(2024년 이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 기본급: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대가.
-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산입.
- 복리후생비(현금): 식대·교통비·통신비 등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 수당은 전액 산입.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제외.
- 비정기 상여금: 분기·명절·성과급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는 제외.
- 현물 복리후생: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기숙사 등은 제외.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 외 대가.
예를 들어 월 기본급 190만원에 매월 식대 20만원, 매월 정기상여 1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190 + 20 + 10 = 220만원이 됩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임금 판단에서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산입 항목과 불산입 항목을 나누어 표로 보여주므로, 내 임금 구성에서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판정 방법 —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비교
최저임금 위반 판정의 핵심은 "산입 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최저시급 이상인가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입 월 임금 = 기본급 + 매월 정기상여 + 복리후생비(현금)
- 월 기준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4.345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시간당 환산 임금 = 산입 월 임금 ÷ 월 기준시간
- 시간당 환산 임금 vs 최저시급 → 미만이면 위반 의심
시급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시급 × 209시간으로 월 기본급을 환산한 뒤 정기상여·복리후생을 더해 같은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본 도구는 판정 결과를 세 단계 배지로 보여줍니다.
- 🟢 이상 없음: 산입 임금 시간당 환산이 최저시급을 3% 이상 여유 있게 넘는 경우.
- 🟠 경계: 최저시급은 넘지만 여유가 3% 미만이라 근로시간·수당 변동 시 미달 위험이 있는 경우.
- 🔴 최저임금 미달 의심: 산입 임금 시간당 환산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월 미달액과 시급 환산 미달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5. 단시간·수습 근로자 특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이 더해지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 반영됩니다. 본 도구는 주 15시간 미만을 입력하면 주휴 미발생으로 자동 처리합니다.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그 포함분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임금 명세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도구는 일반적인 주휴 포함 209시간 방식과 100% 산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습 감액·포괄임금 등 특례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6.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때
계산 결과가 🔴로 나왔다면, 우선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실제 임금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산입되지 않는 연장·야간수당이 기본급에 섞여 있거나, 반대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를 빠뜨린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달이 확인되면 다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협의: 임금 산정 방식과 산입 항목을 근거로 시정을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진정.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공인노무사 상담: 임금체계가 복잡하거나 포괄임금·수습이 얽힌 경우 전문가 검토.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미달액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이 도구 사용법 요약
- 적용 연도(2025/2026/2027)를 선택합니다. 2027은 고시 전이므로 예상 시급을 직접 입력합니다.
- 임금 입력 방식(시급/월급)을 고르고 시급 또는 월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기본 40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빠집니다.
- 매월 정기상여·복리후생수당(산입)과 연장·야간·휴일수당(불산입)을 입력합니다.
- 판정 배지와 월 미달액, 산입/불산입 분해, 주휴 포함/제외 비교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