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2027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월급 위반 판정기 — minwage27」은 시급 또는 월 기본급, 주 소정근로시간, 매월 지급되는 상여·복리후생수당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대비 내 임금이 미달하는지를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산입/불산입 항목을 분리해 표로 보여주고, 위반 의심 시 월 미달액과 시급 환산 미달액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존의 시급·월급 계산기는 대부분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데 그칩니다. 이 도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해 위반 여부를 명확한 배지로 판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전년 대비 +2.9%). 2027년은 고시 전(매년 8월 5일 고시).
- 월 환산 209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시 유급주휴 발생.
-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시행령. 2024년부터 매월 정기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 100% 산입,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산입 제외.
- 갱신 주기: 매년 8월 최저임금 고시 확정 시, 그리고 산입범위 관련 법 개정 시 상수를 교체해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상수(연도별 최저시급·209시간·산입범위)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주휴 포함 209시간 방식과 100% 산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포괄임금제 등 특례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교대제·변형근로시간제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산입/불산입 판단은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정기성·현금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세서상 항목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7년 등 미고시 연도는 사용자가 입력한 예상 시급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실제 고시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노무 밀착형 무료 계산기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공개 기준을 적용한 일반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체계는 수당 구성·근로형태에 따라 복잡하므로, 위반 여부와 구제 절차는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본 도구의 결과에 따른 실행 결정·리스크는 이용자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