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 위반 판정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일반 법률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공개 법령·정부 고시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아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매월 정기상여·현금 복리후생비)을 모두 더한 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그 시간당 금액이 그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연장·야간수당은 더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이미 209시간이라는 기준시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실제 40시간을 일해도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분을 임금으로 받으며,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 월급은 최저시급 × 209로 계산합니다.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0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과거에는 일부만 산입됐지만 현재는 전액 포함됩니다. 단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기숙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복리후생수당 칸에 매월 현금 지급액을 입력하세요.

연장·야간수당을 많이 받으면 최저임금을 넘긴 건가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 외 대가이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임금 판단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낮은데 잔업수당으로 월급이 커 보이는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6일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며 노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본 도구는 2027년을 선택하면 예상 시급을 직접 입력해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고시 확정 시 상수를 교체해 반영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이 더해지지 않고 실제 소정근로시간만 반영됩니다. 이 도구는 주 15시간 미만을 입력하면 주휴 미발생으로 자동 처리해 표시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이 도구는 수습 감액을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판정, 왜 헷갈릴까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단순히 월급 총액을 209로 나눠 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임금을 더하고 어떤 임금을 빼느냐(산입범위)어떤 시간으로 나누느냐(주휴 포함 209시간)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조차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할 만큼, 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고 나머지를 각종 수당으로 채우는 임금구조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월급이 커도 산입되지 않는 연장·야간수당을 빼고 나면 실제 산입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잘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 도구는 산입 항목과 불산입 항목을 분리해 보여주기 때문에, 내 임금 중 최저임금 판단에 실제로 쓰이는 부분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209시간은 법에 직접 쓰인 숫자가 아니라, 주휴수당을 반영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관행적 기준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주휴 8시간을 더 받으므로, 임금 기준시간은 주 48시간이 됩니다.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4.345주를 곱하면 (40 + 8) × 4.345 ≈ 208.6이 되고,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주휴시간과 기준시간이 줄어듭니다. 주 25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25 ÷ 40) × 8 = 5시간, 월 기준시간은 (25 + 5) × 4.345 ≈ 130시간이 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준시간을 자동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 100% 산입의 의미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그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산입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미산입 비율(제외 비율)이 매년 줄어들어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10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상여·식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어 사업주의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실제 기본급 인상 없이도 최저임금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된 변화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매월 지급되지 않는 분기별·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는 여전히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큰 상여를 받으니 최저임금은 당연히 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매월 기준으로 따지면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과를 본 뒤에는

판정 결과가 🔴(미달 의심)이나 🟠(경계)로 나왔다면, 먼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실제 임금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기본급처럼 표시돼 있거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를 빠뜨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달이 확인되면 사업주와 협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객상담센터 1350)에 진정하거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이며, 최종 판단과 구제는 반드시 전문가·행정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