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판정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기준 · 일반 법률 정보(참고용)
자주 묻는 질문 (7)
아르바이트·일용직·계약직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네.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인원에 넣습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빼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와 도급·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프리랜서(근로자가 아닌 사람)는 제외합니다.
대표(사장)나 가족도 인원에 넣나요?
사업주 본인(대표)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대표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사업장이 운영되는 경우, 그 친족도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제외됩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면 동거 친족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노동청에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는 어느 사업장 인원으로 세나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인력공급 회사) 소속이므로, 실제로 일하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 인력을 많이 쓰더라도 사용사업장의 5인 이상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접 고용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사업장 인원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이 되면 무엇이 새로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면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제56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제23·28조),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제27조),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제50·53조), 휴업수당(제46조)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과 실무를 다시 점검해야 하며,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제93조)도 생깁니다.
5인 미만이면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제55조), 해고예고(제26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제17조), 퇴직급여(퇴직금),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임금·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에서만 추가되는 것은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 등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예: 해고일, 가산수당 대상 근로일)의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금 몇 명"이 아니라 문제가 된 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이 도구는 기간 일수를 근사해 계산하므로, 실제 다툼에서는 해당 1개월의 근태기록·급여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정 결과만 믿고 해고·수당 결정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공개 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을 반영한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외 근로자 범위, 사업장 단위, 동거 친족 여부, 2분의 1 예외 경계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해고·수당 청구 등 실행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객상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