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근거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근로기준법·시행령·고용노동부 지침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정기」는 사업주·근로자가 직전 1개월의 날짜별(또는 요일별) 근무 인원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연인원 ÷ 가동일수)를 산정하고2분의 1 예외까지 반영해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우리 매장·사무실이 5인 미만일까"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대 노무 관심사에 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단순 평균이 아니라 일자별 인원과 2분의 1 예외까지 자동으로 따져,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 등 확대적용 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갱신

  •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 4명 이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의 연인원 ÷ 가동일수, 2분의 1 예외(상향·하향).
  • 제외 대상: 사업주(대표), 동거 친족만 근무하는 경우 그 친족, 파견근로자(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소속).
  • 확대적용 규정: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부당해고 구제(제23·28조), 해고 서면통지(제27조), 근로시간(제50·53조), 휴업수당(제46조).
  • 갱신 주기: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 및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순수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요일 패턴 입력은 4~5주로 한 달을 근사합니다. 정확한 판정에는 실제 1개월 근태기록이 필요합니다.
  • 제외 근로자(동거 친족·파견 등)는 사용자가 직접 빼서 입력해야 하며, 도구가 자동 판별하지 않습니다.
  • 사업(사업장) 단위 구분, 본사·지점 통합 여부 등은 사안별로 달라져 도구가 반영하지 못합니다.
  • 취업규칙(10인)·산업안전 등 다른 기준선은 이 도구의 판정 범위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업무 밀착형 무료 계산·판정 도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권리·의무를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법률 정보이자 참고용 판정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상시근로자 수와 5인 이상 여부는 근태기록·제외 근로자·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해고·연차·수당 등 실행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객상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