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자격 기준·신청 가이드 (2025년)
마지막 업데이트 2025-03-01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고 기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 운영을 담당합니다. 2015년 시범 도입 이후 매년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에는 저소득·취약계층 약 170만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원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 (AND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아래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중인 가구이면 소득 기준 충족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모의 계산을 통해 사전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가구원 중 아래 특성에 해당하는 분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분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가구원
- 영유아 — 주민등록상 만 6세 미만인 가구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가구원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 받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이상은 동일 금액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 하절기 (6~9월) | 동절기 (10~5월) | 연간 합계 |
|---|---|---|---|
| 1인 | 27,000원 | 154,200원 | 181,200원 |
| 2인 | 36,000원 | 205,600원 | 241,600원 |
| 3인 | 44,200원 | 257,000원 | 301,200원 |
| 4인 이상 | 44,200원 | 307,300원 | 351,500원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매년 5월~12월경 신청을 받습니다. 하절기(6~9월)와 동절기(10~5월)로 나누어 지원하며, 연중 신청하면 해당 시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어르신 등은 복지 담당자가 방문 접수 가능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담당 기관 서식)
- 신분증 (본인 또는 위임장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
- 국민행복카드 (없는 경우 카드사 발급 안내 진행)
지원 사용처 (에너지원)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KEPCO) 요금 차감
- 도시가스요금 — 지역 도시가스 회사 요금 차감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차감
- 등유·LPG·연탄 — 등록 구매처에서 구매 가능 (잔여 포인트 활용)
하나의 에너지바우처를 여러 에너지원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해 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판정 바로 확인
본 가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자격을 판정해보려면 아래 도구를 이용하세요. 소득 기준(수급 유형)과 세대원 특성만 선택하면 자격 여부와 예상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상세한 궁금증은 FAQ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청·심사 결과와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1600-3190)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