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판정기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을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지, 언제부터 발급해야 하는지,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3초 만에 판정합니다.
🧾 입력
사업자 구분
공급가액을 판단하는 연도(직전연도). 발급 시작일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7,500만원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 매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1,000만원
면세 매출(계산서 발행분 등). 반드시 합산에 포함됩니다.
⚠️ 핵심: 과세만으로 판단하면 오판입니다. 면세공급가액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판정 결과
발급 의무 시작일
2026년 7월 1일
첫 의무기간: 2026년 7월 1일 부터 2027년 6월 30일 까지
이 기간 이후에도 계속 의무발급 대상입니다(한 번 대상이면 지속).
💸 가산세 시뮬레이터
발급 관련 실수 1건당 발급자(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500만원
가산세를 확인할 세금계산서 1건의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미발급 (2%)
100,000원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종이 발급 (1%)
50,000원
전자 의무발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1%)
50,000원
발급기한(다음달 10일)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미전송 (0.5%)
25,000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지연전송 (0.3%)
15,000원
전송기한(발급일 다음날)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실제 가산세는 수취자 가산세, 감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과 함께 산정됩니다. 위 금액은 발급자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홈택스(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월합계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ASP)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용
- ▸발급기한: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특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공급가액 확인 후 세율(10%)·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입력
판정 기준·법령 출처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0조, 시행령 제68조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nts.go.kr)
- 📉 기준금액: 2022.7 2억 → 2023.7 1억 → 2024.7 8천만원(현재)
※ 본 판정은 공개 법령·국세청 안내 기준의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발급의무·가산세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판정 기준·법령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