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법령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공개 법령·국세청 안내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판정기 — etaxbill」는 개인·법인 구분과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을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여부, 발급 의무 시작일, 지속 특칙 적용, 수정신고·경정 케이스의 발급 개시일, 그리고 미발급·지연발급 등 가산세를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국세청 안내와 세무 서비스 블로그는 대부분 정적 설명글이라 "나는 대상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도구는 그 판단을 자동화해, 특히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해 8천만원 기준을 정확히 계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판정 기준과 법령 출처

  • 의무발행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 법인 전원 + 개인은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8천만원 이상(2024.7.1~).
  • 발급 시작일: 직전연도 기준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수정신고·경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 지속 특칙: 한 번 통지를 받아 대상이 되면 이후 기준 미만이어도 계속 의무발급.
  •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미발급 2%, 종이발급 1%, 지연발급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 기준금액 이력: 2022.7 2억 → 2023.7 1억 → 2024.7 8천만원.
  • 갱신 주기: 기준금액·가산세율 개정 시, 그리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규칙(기준금액·가산세율)으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공급가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 기준이며, 부가세 신고서상 정확한 과세·면세 공급가액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본 도구는 단일 사업장 합계 입력을 전제로 합니다.
  • 가산세는 발급자(공급자) 기준 단순 계산이며, 수취자 가산세·감면·신고불성실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경정 개시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기/2기) 규칙에 따른 근사이며, 개별 통지 내용이 우선합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 판단을 돕는 무료 계산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의무발행 여부·발급 시작일· 가산세는 개별 사실관계와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발급 전 반드시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