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2026-07-06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공개 법령·국세청 안내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기준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입니다(2024.7.1~).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설립 시점부터 전원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기준금액은 2022년 2억, 2023년 1억을 거쳐 현재 8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과세 매출만 8천만원이 안 되면 비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는 과세 공급가액뿐 아니라 면세공급가액까지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6,000만원·면세 2,500만원이면 합계 8,500만원으로 대상입니다. 과세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판이며, 면세 비중이 큰 학원·병의원·농축수산물 업종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기준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의무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실적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기간에 홈택스 공동인증서와 발급 수단을 갖춰 두면 됩니다.

한 번 대상이 됐는데 매출이 줄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되어 국세청 통지를 받으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의무발급 대상으로 유지됩니다(지속 특칙). 매출이 줄었다고 임의로 종이 발급으로 되돌리면 종이발급·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대로 전자발급을 유지하세요.

수정신고로 기준을 넘겼을 때는 언제부터 발급하나요?

당초 신고 후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경정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발급합니다. 상반기(1기)에 수정신고했으면 같은 해 7월 1일, 하반기(2기)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의무발행 대상인데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발급자 기준으로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종이(전자 외) 발급과 지연발급은 각 1%, 발급명세 미전송은 0.5%, 지연전송은 0.3%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를 미발급하면 200만원이 붙습니다. 실제로는 수취자 가산세와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고 언제까지 전송하나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하거나 ASP·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이며 특례로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고,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발급과 전송을 함께 처리해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