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계산 근거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5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법령·고용노동부 공개 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이 도구를 만든 이유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1월 27일 개정으로 정부 급여 지원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법령과 안내문은 제도 요건을 설명하지만 금액을 대신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헷갈리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 상한이 두 배가 된 이유가 일당 단가 인상이 아니라 지원 일수 확대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를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입력 몇 번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이 도구의 목적입니다.

계산 방식

  • 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정부 지원금 = min(일 통상임금, 84,210원) × 지원 일수. 지원 일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일 때 개정 전 2일, 개정 후 4일입니다.
  • 사업주 부담 = 법정 유급 2일 중 정부 지원으로 충당되지 않은 일수 × 일 통상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2일 전액이 사업주 부담이며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급 일수 = 사용 일수 − 유급 처리된 일수. 연 6일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데이터 갱신 주기

급여 상한액은 최저임금 등에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어 연 1회 이상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상시근로자 수)과 지원 일수는 법령·시행령 개정 시 반영합니다. 화면 하단과 각 페이지에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를 표시합니다.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 통상임금 자체를 산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포함 항목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간이 판정만 제공하며, 확정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몫입니다.
  •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뤄집니다.
  • 난임 시술 비용 지원(건강보험·지자체 사업)은 다루지 않습니다. 별도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입력한 임금과 일수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은 브라우저 저장소(localStorage)와 사용자가 직접 만든 공유 링크에만 남습니다. 공유 링크에는 입력값이 인코딩되므로 급여 정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링크를 공유하지 마세요.

운영 주체

bal.pe.kr은 한 사람이 만드는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입니다. 로그인 없이, 서버에 데이터를 남기지 않고, 한 가지 계산만 정확히 하는 도구를 지향합니다. 수익은 광고로만 발생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법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알려주세요. 제도가 바뀌면 계산기도 함께 바뀌어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