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FAQ
자주 묻는 8개 질문. 2026-11-27 개정 반영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6일은 연 단위로 리셋되며, 하루씩 나눠 쓰거나 연속으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과 그에 직접 필요한 검사·시술 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일수가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지원 총액 상한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일당 상한(84,210원)은 그대로이고 지원되는 날짜 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함께 시행됩니다.
연간 6일 중 유급은 2일인데 왜 정부 지원이 4일인가요?
법이 사업주에게 의무로 지우는 유급 일수는 최초 2일입니다. 정부 급여 지원은 이와 별개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개정 이후에는 4일치까지 지원됩니다. 즉 개정 후에는 법정 유급 2일을 포함해 최대 4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노동자가 실제로 임금 손실 없이 쓸 수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다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 급여 지원에는 일당 상한 84,210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500만원이면 일 통상임금이 약 19만원이지만, 지원은 하루 84,210원까지만 이뤄집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은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본 계산기의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인지 확인하기" 기능으로 간이 판정할 수 있고, 정확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정부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법정 유급 2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높은 노동자는 오히려 실수령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3일째부터는 무급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휴가를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1월 27일 시행 개정법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기록(메신저, 인사 조치 문서)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치료휴가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고용 영역의 제도로 "일을 쉬는 날과 그 급여"를 다룹니다. 난임 시술 비용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운영되며, 시술 회차별 본인부담률과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