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만 넣으면 유급·무급 일수와 실제 받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1월 27일 개정 시행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유급 2일에서 4일로, 지원 상한이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통상임금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여금·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통상임금 114,833원
🏢 회사 규모
📅 사용 일수와 시점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2일은 법정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 계산 결과
예상 총 수령액
336,840원
유급 4일 · 무급 0일
- 정부 급여 지원
- 336,840원
- 사업주 부담 유급 임금
- 0원
- 정부 지원 일수
- 4일
일 통상임금이 지원 상한(84,210원)을 넘어 상한까지만 지원됩니다. 상한으로 인해 122,492원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168,420원
정부 지원 2일
개정 후
336,840원
정부 지원 4일
개정 후 168,420원 더 받습니다
지원 총액 상한: 개정 전 168,420원 → 개정 후 336,840원 (일당 상한 84,210원은 동일하고 지원 일수가 늘어납니다)
계산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 2026-11-27 시행 개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원 2일 → 4일
- 급여 지원 상한 — 일 84,210원, 총액 168,420원 → 336,84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상시근로자 수(제조업 500명·광업 등 300명·도소매 등 200명·기타 100명 이하)
- 불이익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통상임금 산정은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5 · 2026-11-27 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