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2026 기준 월 지원급여와 단축 후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입력
ℹ️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변동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계산 결과
월 지원급여 (정부)
825,000원
단축 후 월 실수령 (추정)
2,700,000원
①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적용됨
625,000원
상한 250만원 · 하한 50만원 · 적용 단축 10시간
② 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80%)상한 적용됨
200,000원
상한 160만원 · 하한 50만원 · 적용 단축 5시간
단축 전·후 비교
- 단축 전 월급 (통상임금)
- 3,000,000원
- 단축 후 회사 지급액
- 1,875,000원
- + 정부 지원급여
- 825,000원
- = 단축 후 총 실수령
- 2,700,000원
- 월 수령액 감소분
- − 300,000원
🏢 사업주 지원금 안내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정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월 최대 1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금액·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기 단축 부여지원 (월, 정액): 300,000원
📝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시작 후 매월 또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고용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처 · 검증일
검증일 2026-06-20 · 2026 현행(고용보험) 기준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orklife.kr) — 근로자 지원
- · 고용24(work24.go.k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모의계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하한액
※ 본 도구의 수치는 위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고용보험법령 개정 시 갱신됩니다.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계산 방식 상세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