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분담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가 시작일만 넣으면 근무일 20일 기준 복귀일, 고용보험·회사 분담액, 120일 사용기한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통상임금·기업규모
원
100만300만원900만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출산일과 휴가 일정
이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회차
📋 급여 분담 결과
고용보험 급여
168.4만원
1,684,210원
회사 지급
61.2만원
612,450원
근로자가 받는 총액2,296,660원
🏛 고용보험 급여 73%🏢 회사 지급 27%
상한 적용됨통상임금이 상한(20일 1,684,210원)보다 높아 초과분 612,450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1일 통상임금
114,833원
÷209×8
사용 근무일
20 / 20일
남은 근무일 0일
업무 복귀일
2026.04.06 (월)
사용 기한 (출산일 +120일)
2026.07.07 (화)
급여 신청 기간
2026-05-03 ~ 2027-04-03
기업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일 전액 고용보험 지원 (상한 내), 상한 초과분만 사업주 부담
🗓 회차별 일정
- 1회차근무일 20일 · 달력 26일
시작
2026.03.09 (월)
종료
2026.04.03 (금)
복귀
2026.04.06 (월)
주말·공휴일 6일 제외
⚖️ 우선지원 vs 대기업 분담 구조
| 기업 규모 | 고용보험 급여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수령액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684,210원 | 612,450원 | 2,296,660원 |
| 대규모 기업 | 0원 | 2,296,660원 | 2,296,660원 |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0일 전액을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상한 초과분만 사업주가 채워주며, 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없이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계산 근거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2.23. 시행), 최대 3회 분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6.1.1. 시행) — 20일분 1,684,210원
- 🧮 통상임금 환산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통상임금 하한)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공휴일·대체공휴일 (2025~2027 내장)
※ 실제 지급액·자격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세요.
가이드 · FAQ · bal.pe.kr 육아 도구
계산 방법과 법령 근거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