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분담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가 시작일만 넣으면 근무일 20일 기준 복귀일, 고용보험·회사 분담액, 120일 사용기한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통상임금·기업규모

100만300만원900만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규모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숙박음식 200인 이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 출산일과 휴가 일정

이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회차

📋 급여 분담 결과

고용보험 급여

168.4만원

1,684,210원

회사 지급

61.2만원

612,450원

근로자가 받는 총액2,296,660원
🏛 고용보험 급여 73%🏢 회사 지급 27%
상한 적용됨통상임금이 상한(20일 1,684,210원)보다 높아 초과분 612,450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1일 통상임금

114,833원

÷209×8

사용 근무일

20 / 20일

남은 근무일 0일

업무 복귀일

2026.04.06 (월)

사용 기한 (출산일 +120일)

2026.07.07 (화)

급여 신청 기간

2026-05-03 ~ 2027-04-03

기업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일 전액 고용보험 지원 (상한 내), 상한 초과분만 사업주 부담

🗓 회차별 일정

  1. 1회차근무일 20일 · 달력 26일

    시작

    2026.03.09 (월)

    종료

    2026.04.03 (금)

    복귀

    2026.04.06 (월)

    주말·공휴일 6일 제외

⚖️ 우선지원 vs 대기업 분담 구조

기업 규모고용보험 급여사업주 부담근로자 수령액
우선지원 대상기업1,684,210원612,450원2,296,660원
대규모 기업0원2,296,660원2,296,660원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0일 전액을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상한 초과분만 사업주가 채워주며, 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없이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계산 근거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2.23. 시행), 최대 3회 분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6.1.1. 시행) — 20일분 1,684,210원
  • 🧮 통상임금 환산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통상임금 하한)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공휴일·대체공휴일 (2025~2027 내장)

※ 실제 지급액·자격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세요.

가이드 · FAQ · bal.pe.kr 육아 도구

계산 방법과 법령 근거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