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완전 가이드 — 2026 산정 방식·통상임금·상한액

업데이트 2026-06-20 · 2026 현행(고용보험)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고용보험법령·고용노동부 공개 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주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회사 급여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해 줍니다. 육아휴직처럼 일을 완전히 쉬는 대신, 출근은 유지하면서 시간만 단축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입니다.

2. 급여 산정 방식 —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6년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매주 줄인 시간 중 처음 10시간은 보전율이 높고(100%), 그 이상으로 줄인 시간은 보전율이 낮습니다(80%).

구간보전율월 상한액월 하한액
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250만원50만원
② 10시간 초과 단축분통상임금 80%160만원50만원

공식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한은 월 통상임금 기준액에 먼저 적용한 뒤 단축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 ①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250만·하한 50만 적용〕 × ( min(주당 단축시간,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 ② 초과분 = 〔월 통상임금 × 80%, 상한 160만·하한 50만 적용〕 × ( max(주당 단축시간 − 10, 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 월 지원급여 = ① + ②

※ 일부 블로그에서 안내하는 "시간당 통상임금 × 단축시간 × 4.345" 방식은 비공식 근사식입니다. 본 도구는 위 공식 산식(상·하한 적용 후 단축시간 비례)을 사용합니다.

3. 통상임금이란 — 입력값의 기준

이 계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은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보통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정기상여 중 고정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회사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정확한 통상임금이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회사 급여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입력하면 결과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4. 예시로 보는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당 총 단축시간은 15시간으로, 최초 10시간 + 초과 5시간으로 나뉩니다.

  • ①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300만원은 상한 250만원을 넘으므로 250만원으로 상한 적용 →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 ② 초과 5시간분: 통상임금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 적용 → 160만원 × (5 ÷ 40) = 200,000원
  • 월 지원급여 = 625,000 + 200,000 = 825,000원

이처럼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 적용됨" 배지가 결과에 표시됩니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상한이 걸리지 않아 보전율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5. 단축 후 실수령은 어떻게 추정하나

단축을 하면 두 가지가 합쳐져 월 실수령이 됩니다. 첫째, 회사가 주는 단축 후 급여는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인 금액입니다. 둘째, 위에서 계산한 정부 지원급여가 더해집니다.

  • 단축 후 회사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300만 × 25/40 = 1,875,000원
  • 정부 지원급여 = 825,000원
  • 단축 후 총 실수령(추정) = 1,875,000 + 825,000 = 2,700,000원 (단축 전 300만 대비 약 30만원 감소)

※ 회사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단순 비례 추정입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외 항목, 4대보험·세금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2025년 대비 2026년에 달라진 점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분 상한은 220만원에서250만원으로, 10시간 초과분 상한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구간의 하한액은 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대상 자녀 연령은 2025년에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7. 신청 방법과 사업주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시작 이후 매월, 또는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으로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정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