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2026 현행(고용보험)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고용보험법령·고용노동부 공개 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당 단축시간을 둘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10시간 초과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를 기준액으로 합니다. 각 기준액에 (해당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더하면 월 지원급여가 됩니다.

2026년 상한액 250만원·160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 상한이 250만원(2025년 220만원에서 인상), 10시간 초과분 상한이 160만원(2025년 150만원에서 인상)으로 올랐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제한한 뒤 단축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하한액은 두 구간 모두 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회사 급여담당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축 후 실제로 받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단축 후 실수령은 회사가 주는 단축 후 급여(통상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 삭감한 금액)와 정부 지원급여를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되면 회사 지급액 약 187.5만원에 지원급여 약 82.5만원이 더해져 합계 약 270만원이 됩니다. 단축 전보다 약 30만원 줄어듭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2025년 만 8세에서 확대).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최소 단위는 1개월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일을 완전히 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은 유지하되 주 근로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단축은 일과 경력을 이어가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함께 설계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일부만 쓰고 남은 기간을 단축으로 전환하면 단축 사용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 결과만 보고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인정 범위, 단축 기간,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반드시 고용24(work24.go.kr)·고용보험(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