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완전 가이드 (2026) — 4대보험·간이세액표·비과세·부양가족

업데이트 2026-07-11 · 일반 세무 참고 정보 · 요율·간이세액표는 매년·매 반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공개 요율·소득세법·국세청 간이세액표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실수령액이란 — 세전 급여에서 무엇을 떼는가

실수령액(net pay)은 회사가 지급하는 세전 급여(gross)에서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 → 월 세전 급여 (퇴직금 별도면 ÷12, 포함이면 ÷13)
  2. 월 과세급여 = 월 세전 − 비과세(식대 등)
  3.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과세급여 기준)
  4.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부양가족·자녀 반영),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5. 월 실수령액 = 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항목근로자 요율부과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 (2026.7~)
건강보험3.595%보수월액(과세급여)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에 비례
고용보험(실업급여)0.9%과세급여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까지만 부과되므로, 월 과세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659만 × 4.75% =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41만원 미만이면 하한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실수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비과세 식대 — 월 20만원까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7-2)로, 4대보험과 소득세의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과세급여가 줄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낮아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나 별도 급여는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출산·보육수당(월 20만)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은 "기타 비과세"에 합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4.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의 원리

매월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만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정해 둔 표입니다. 본 계산기는 이 표를 다음 순서로 근사합니다.

  1. 총급여(연, 과세) = 월 과세급여 × 12
  2.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를 빼 근로소득금액 산출 — 아래 표
  3. 인적공제 = 150만원 ×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4.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연액)
  5.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로 산출세액
  6.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
  7. 결정세액 ÷ 12 = 월 근로소득세(근사)
총급여(연)근로소득공제
500만 이하총급여 × 70%
500만~1,500만350만 + (초과분 × 40%)
1,500만~4,500만750만 + (초과분 × 15%)
4,500만~1억1,200만 + (초과분 × 5%)
1억 초과1,475만 + (초과분 × 2%), 한도 2,000만

기본세율(과세표준 기준, 소득세법 §55): 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15% · 8,800만 이하 24% · 1.5억 이하 35% · 3억 이하 38% · 5억 이하 40% · 10억 이하 42% · 초과 45%(누진공제 적용).

5. 부양가족·자녀가 실수령을 높이는 이유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는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춰 소득세를 줄입니다.8~20세 자녀자녀세액공제로 세액을 직접 깎아줍니다(2025년 귀속 기준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55만+40만/인). 다만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본인 급여만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자녀가 늘면 소득세만 줄어 실수령이 소폭 늘어납니다.

6. 퇴직금 별도 vs 포함

채용 공고의 연봉이 "퇴직금 별도"면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계산하고, "퇴직금 포함"이면 연봉에 퇴직금 1개월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13으로 나눕니다. 같은 연봉 5,000만원이라도 퇴직금 포함이면 월급이 약 385만원(÷13)으로, 별도 417만원(÷12)보다 낮아져 월 실수령액도 줄어듭니다. 협상·비교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왜 계산기마다 실수령이 조금씩 다른가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용 근사표일 뿐, 실제 확정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됩니다. 의료비·신용카드·연금저축 등 개인별 공제가 반영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또 계산기마다 비과세 처리·간이세액표 근사 방식이 조금씩 달라 몇 천원~몇 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도구 결과도 참고용 근사치이며, 확정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