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표 작성 완전 가이드 — 식약처 표시기준·반올림 규칙·1일 기준치 계산법 (2024)
업데이트 2026-06-01 · 일반 정보이며 식품 표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 전 공인검사기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영양성분표란 무엇인가
영양성분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가공식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표준화된 영양 정보입니다. 소비자가 식품 성분을 한눈에 확인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와 비교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관할하며, 열량, 탄수화물(당류 포함), 단백질, 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 포함),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의무 표시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1회 제공량 설정
영양성분표의 모든 수치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회 제공량은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는 일반적인 양으로, 제품 유형에 따라 식약처 기준 1회 제공량 범위가 다릅니다.
- 고형 식품(과자·빵류 등): 제품 특성에 따라 30~200g 범위에서 설정
- 음료류: 1회 제공량은 100~250mL 범위가 일반적
- 총 내용량 = 1회 제공량 × 총 제공 횟수: 예) 총 300g, 1회 100g → 3회 제공
본 도구에서는 1회 제공량(g 또는 mL)과 총 내용량을 입력하면 총 제공 횟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영양성분 수치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3. 식약처 반올림 규칙 상세
영양성분 수치는 소비자 가독성을 위해 단순 반올림이 아닌 영양소별 별도 반올림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아래 규칙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3-1. 열량 (kcal)
- 5kcal 미만: 0으로 표시
- 5kcal 이상 40kcal 미만: 5kcal 단위로 반올림 (예: 7 → 5, 12 → 10)
- 40kcal 이상: 10kcal 단위로 반올림 (예: 45 → 50, 155 → 160)
3-2. 나트륨 (mg)
- 5mg 미만: 0으로 표시
- 5mg 이상 120mg 미만: 5mg 단위로 반올림
- 120mg 이상: 10mg 단위로 반올림
3-3. 콜레스테롤 (mg)
- 2mg 미만: 0으로 표시
- 2mg 이상 5mg 미만: “5mg 미만”으로 표시 (이 도구에서는 sentinel값 2로 처리)
- 5mg 이상: 5mg 단위로 반올림 (예: 27 → 25)
3-4. 트랜스지방 (g)
- 0.2g 미만: 0으로 표시 (사실상 없음으로 간주)
- 0.2g 이상: 0.5g 단위로 반올림 (예: 0.25 → 0.5, 0.5 → 0.5, 1.0 → 1.0)
※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없어 % 표시 불필요.
3-5. 포화지방 (g)
- 0.1g 미만: 0으로 표시
- 0.1g 이상: 0.1g 단위로 반올림 (예: 1.23 → 1.2)
3-6. 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 (g)
- 1g 미만: 0으로 표시
- 1g 이상: 1g 단위로 반올림 (예: 25.6 → 26)
4.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각 영양소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몇 %인지를 나타냅니다. 한국 식약처는 1일 2,000kcal 기준으로 아래 값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영양소 | 1일 기준치 | 비고 |
|---|---|---|
| 열량 | 2,000 kcal | % 미표시 |
| 탄수화물 | 324 g | |
| 당류 | 100 g | |
| 단백질 | 55 g | |
| 지방 | 54 g | |
| 포화지방 | 15 g | |
| 트랜스지방 | 없음 | % 미표시 |
| 콜레스테롤 | 300 mg | |
| 나트륨 | 2,000 mg |
% = (1회 제공량당 함량 / 1일 기준치)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예) 나트륨 400mg → 400/2000×100 = 20%.
5. 이 도구 사용 방법
- 제공량 정보 입력: 1회 제공량(g 또는 mL)과 총 내용량을 입력하면 총 제공 횟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 영양성분 입력: 각 영양소의 1회 제공량 기준 함량을 입력합니다. 공인 검사기관 분석 수치를 사용하세요.
- 영양성분표 생성 클릭: 반올림 규칙이 자동 적용되고 1일 기준치 %가 계산됩니다.
- 미리보기 확인: 식약처 표준 레이아웃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URL 복사: 입력값을 URL 토큰으로 공유하거나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6. 의무 표시와 자율 표시
한국 식약처 기준에서 의무 표시 영양소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포함),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입니다. 칼슘, 철, 비타민 등 추가 영양소는 강조 표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적으로 표시합니다.
본 도구는 의무 표시 9개 항목(열량·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나트륨)을 지원합니다.
7. 주의사항 및 면책
- 본 도구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제품에 표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 검사기관(한국식품연구원, 식품공전 적합 시험기관 등)의 성분 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 반올림 규칙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 물질·유통기한·제조자 등 다른 의무 표시 사항은 이 도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출용 제품은 해당 국가의 표시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