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12개 질문 · 2026년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이며 최종 지급액은 행정복지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지급기준액은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입니다. 서울(1급지)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므로, 월세 60만원 집에 살아도 369,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월세가 20만원이면 2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자기부담분을 빼야 실지원액이 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은 0원이고 지급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이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환산율로 월 소득처럼 바꾼 값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bokjiro.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사는 곳은 몇 급지인가요?
1급지는 서울특별시, 2급지는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는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창원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성남·과천처럼 임대료가 비싼 곳도 2급지이고, 광역시 안의 군 지역(예: 부산 기장군)도 3급지입니다. 급지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임차 주택의 소재지 기준이므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실제임차료는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산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전세 6,000만원이면 (60,000,000 × 4%) ÷ 12 = 200,000원이 실제임차료가 됩니다. 다만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월 1만원)만 지급됩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거나 아주 적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이 아니라 0원입니다. 둘째, 수급 자격은 있지만 자기부담분이 지급기준액보다 커서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0원이 아니라 최저지급액 1만원이 지급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가구도 최저지급액만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나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여전히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고소득·고재산)이 적용되므로 급여 종류를 혼동하지 마세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대학생·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별도 거주하는 경우, 부모 가구와 청년 몫을 나눠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이 일반 임차급여와 달라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임대료가 얼마인가요?
고시 표는 6인까지만 있고 그 이상은 6인 기준임대료에서 가산합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하고, 8~9인은 6인 기준의 110%, 10~11인은 120%를 적용하며 이후 2인 증가마다 10%p씩 올라갑니다. 서울(1급지) 8인 가구라면 699,000 × 1.1 = 768,900원입니다.
자가 주택에 살면 무엇을 받나요?
자가가구는 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LH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마감재, 주기 3년)·중보수(창호·단열·난방, 주기 5년)·대보수(지붕·기둥 등 구조부, 주기 7년)로 나뉩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공업체를 통해 수리해주는 현물 지원이며, 주기 이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30일(최대 6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고,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이 계산 결과대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임대료 고시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모의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소득인정액 심사와 LH 주택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급지·기준임대료·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1월 변경됩니다. 최종 확인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자가진단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