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완전 가이드 — 급지·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자기부담분
업데이트 2026-08-24 · 2026년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이며 최종 지급액은 행정복지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1. 주거급여란 — "월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매달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가 주택조사를 수행하며, 실제 신청·심사·지급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내 월세를 전부 내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두 단계의 제한이 걸립니다. 첫째, 지역(급지)과 가구원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그보다 비싼 월세는 초과분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36만 9천원 지원"이라는 기사 제목만 보고 신청했다가 실제 입금액이 20만원대인 경우가 흔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인상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 폭(6.51%)으로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계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2. 급지 — 내 주소는 몇 급지인가
기준임대료는 전국 단일 금액이 아니라 4개 급지로 나뉩니다. 같은 가구원수라도 서울과 지방 군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1.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1급지 — 서울특별시
- 2급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외 특례시(창원시)
- 4급지 — 그 외 지역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기도는 성남·과천처럼 임대료가 비싼 곳도 2급지이고, 광역시라도 부산의 기장군 같은 군 지역까지 3급지로 묶입니다. 반대로 경상남도 창원시는 도 지역이지만 수도권 외 특례시라서 3급지가 적용됩니다. 급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임차 주택의 소재지 기준이므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년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국토교통부 2026년 고시 기준 기준임대료(원/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이 지원의 상한선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7인 이상 가구는 표에 없습니다. 고시는 6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하고, 8~9인은 6인 기준의 110%, 10~11인은 120%를 적용하며 이후 2인 증가마다 10%p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 8인 가구는 699,000 × 1.1 = 768,900원입니다.
4. 실제임차료 —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된다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실제임차료"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만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해 산정하며, 이때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월세·사글세: 실제임차료 = 월임차료
- 전세: 실제임차료 = (보증금 × 4%) ÷ 12개월
- 보증부 월세: 실제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 × 4%) ÷ 12개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인 원룸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10,000,000 × 4% ÷ 12 = 33,333원이고 실제임차료는 483,333원이 됩니다. 이 규칙 덕분에 전세 세입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6,000만원이면 환산 월차임이 200,000원이므로, 4급지 1인 가구(기준임대료 212,000원)라면 환산액 전액이 지급기준액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아주 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임차료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아 최저지급액(월 1만원)만 지급합니다.
5. 지급기준액 — 기준임대료와 실월세 중 낮은 쪽
지급기준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입니다. 어느 쪽이 캡(상한)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기준임대료가 캡인 경우 —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60만원 집에 산다면, 기준임대료 369,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231,000원은 온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이때는 "더 싼 집으로 옮기면 지원이 줄어드는가?"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기준임대료 이상이라면 월세를 낮춰도 지원액은 그대로입니다.
- 실제임차료가 캡인 경우 — 4급지 1인 가구가 월세 15만원 집에 산다면 기준임대료(212,000원)가 아니라 150,00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1인 최대 21만원"이라는 안내를 보고 21만원을 기대했다가 15만원만 나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6. 소득인정액과 수급 자격선
주거급여의 자격 판정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등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바꾼 값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혀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두 개의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 | 820,556 | 1,230,834 |
| 2인 | 4,199,292 | 1,343,773 | 2,015,660 |
| 3인 | 5,359,036 | 1,714,892 | 2,572,337 |
| 4인 | 6,494,738 | 2,078,316 | 3,117,474 |
| 5인 | 7,556,719 | 2,418,150 | 3,627,225 |
| 6인 | 8,555,952 | 2,737,905 | 4,106,857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은 "수급 대상인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은 "얼마를 뺄 것인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라 지급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7. 자기부담분 — 30% 산식이 실지원액을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지원액 = 지급기준액 − 자기부담분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경우를 끝까지 계산해보겠습니다.
- 실제임차료 = 450,000 + (10,000,000 × 4% ÷ 12) = 483,333원
- 기준임대료(1급지 1인) = 369,000원 → 지급기준액 = min(369,000, 483,333) = 369,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 820,556원 → 초과분 = 1,000,000 − 820,556 = 179,444원
- 자기부담분 = 179,444 × 30% = 53,833원
- 실지원액 = 369,000 − 53,833 = 315,167원 (연 3,782,004원)
같은 조건에서 소득인정액만 80만원으로 낮추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되어 369,000원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 20만원 차이가 월 5만원 넘는 차이를 만드는 셈입니다.
8. 최저지급액 1만원 규정
자기부담분이 지급기준액보다 커서 계산 결과가 0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수급 자격이 있으면 아예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규정으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에도 동일하게 최저지급액이 적용됩니다.
9.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분기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는 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LH의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지원 한도와 수선 주기가 다릅니다.
- 경보수 — 도배·장판·창호 등 마감재 교체, 주기 3년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급수 설비 교체, 주기 5년
- 대보수 — 지붕·기둥·욕실·주방 등 구조부 개량, 주기 7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공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는 현물 지원이며, 주기 이내 중복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선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가구원만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센터에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월차임 확인용)
-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통장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30일(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지급은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므로 서류가 조금 부족해도 일단 신청 접수부터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1. 이 계산기의 한계
- 소득인정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자동 계산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값은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 급지는 시·도 단위로만 판정합니다. 특례시·군 지역 등 예외는 행정복지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0세 미혼 자녀)은 별도 산식이 적용되며 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준은 매년 1월 바뀝니다. 본 도구는 2026년 기준이며, 다음 해 고시가 나오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