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세금 FAQ

당근·번개 세금, 리셀 종소세, 국세청 안내문 관련 자주 묻는 7개 질문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국세청 공개 안내·법령 기반 정리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중고거래로 얼마 이상 팔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몇 원 이상, 몇 회 이상이면 과세"라는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계속성·반복성·영리목적과 규모를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사입 후 재판매처럼 구조가 사업적이면 과세될 수 있고, 금액이 커도 일시적 생활물품 처분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던 물건을 이사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팔았는데 괜찮나요?

이사·정리 목적으로 본인이 쓰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다량 처분한 것은 생활물품 처분에 가까워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수나 금액이 잠깐 많아도, 반복적으로 이익을 노려 판 것이 아니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 시기·사용 정황 등 소명 자료를 남겨 두면 안전합니다.

리셀(한정판 스니커즈·명품·기프티콘)도 세금 대상인가요?

시세차익을 노리고 신품·미개봉 물건을 계속 사고파는 리셀은 영리목적과 반복성이 뚜렷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사입(도매 매입) 후 마진을 붙여 되파는 구조라면 사실상 사업입니다. 본 도구에서도 사입 재판매를 가장 큰 위험 신호로 반영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대개 소명·확인 요청입니다. 판매한 물건이 본인이 쓰던 생활물품이고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정을 소명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하며,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당근·번개는 국세청에 내 거래를 보고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온라인 중고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은 판매자별 거래 자료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다만 자료제출은 규모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그중 사업성이 인정되는 일부만 안내·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료가 제출된다고 곧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면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입가·플랫폼 수수료·택배비 등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세액은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판정 결과만 믿고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본 도구는 국세청의 공개된 사업성 판단 원칙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위험 신호이며 확정 판정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세액은 소득·거래 내역 전반의 종합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중고거래 세금, 핵심 개념 한눈에

판정 결과를 이해하려면 국세청이 사업성을 볼 때 쓰는 개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아래 용어는 본 도구의 위험도 가중치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계속성·반복성
일회성 처분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지를 봅니다. 매달 꾸준히 팔거나 유사 품목을 반복해 파는 양상이면 사업성 신호가 커집니다. 본 도구에서 월평균 판매 건수 구간이 이 요소를 반영합니다.
영리목적
이익(마진·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구입가보다 싸게 처분하는 생활물품 정리와 달리, 시세차익을 노린 판매는 영리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시세차익·이익을 목적으로 판매" 체크가 이 요소입니다.
사입(仕入)과 리셀
사입은 팔기 위해 도매·매입해 들여오는 것을, 리셀은 신품·한정판 등을 시세차익 목적으로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내가 쓰던 물건"이 아니라 "팔기 위한 물건"이라 사업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특히 사입 후 재판매는 본 도구에서 가장 큰 위험 신호로 반영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자료제출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들은 판매자별 거래 자료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자료제출은 규모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그중 사업성이 인정되는 일부만 안내·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활물품 처분
본인이 쓰던 옷·가전·가구·육아용품 등을 정리해 파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이직·출산 등 일시적 사유로 한 번에 많이 팔아도 반복적 영리 판매가 아니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내가 쓰던 중고 생활용품 처분" 체크가 위험도를 낮추는 완화 요소로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