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2024·2026 개정 상속법 기준 · 일반 법률 정보(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뿐입니다.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만 상속인이면 각자 법정상속분이 1/2이고, 그 절반인 1/4(기초재산의 25%)이 유류분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배우자는 5할 가산된 법정상속분의 1/2을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민법 제1113조에 따라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 산입 대상 생전 증여 − 상속채무"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몰아준 경우 그 증여(특별수익)를 다시 더해야 침해받은 상속인이 보호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은 공제합니다. 남은 상속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류분 부족분(반환청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기초재산에 개인의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그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생전 증여)과 실제 상속받는 순상속분액을 뺀 값이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 양수이면 그 금액만큼 과도하게 증여·유증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0 이하이면 이미 유류분 이상을 받은 것이라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가액반환 원칙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으로 안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법은 유류분 반환을 원칙적으로 현물(부동산 지분 등)이 아니라 금전(가액)으로 청구·지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는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나 예외적 사정에 따라 현물 반환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 방식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특히 10년 절대 시효는 침해 사실을 몰랐어도 적용되므로, 상속 분쟁은 빨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 결과만 보고 소송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공개된 민법 조문과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사건은 특별수익 인정 범위, 기여분, 재산 평가 시점·방법, 채무 범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상담하세요.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