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법 완전 가이드 —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과 2026 개정
업데이트 2026-06-15 · 일반 법률 정보(참고용) ·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고합니다.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권리(유류분 반환청구권)를 가집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의 생계 보장과 상속의 공평을 위한 장치입니다.
반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즉 각 상속인이 받은 몫이 유류분 이상이라면 별도로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내가(또는 특정 상속인이) 유류분만큼 받았는가, 부족하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를 산정합니다.
2.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 — 형제자매 폐지(2024)
과거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네 부류에게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던 부분(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는 통상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부양 의무도 약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셋뿐입니다.
- 직계비속 — 자녀,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 등.
- 배우자 — 법률혼 배우자.
- 직계존속 — 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등. 단, 직계비속이 있으면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계산기가 형제자매 입력란을 두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법정상속분 계산 — 배우자 5할 가산
유류분을 구하려면 먼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50%)을 더 받습니다. 즉 배우자의 가중치는 1.5, 자녀(또는 부모)는 각 1.0입니다.
| 상속인 구성 | 법정상속분 |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1.5/2.5 = 3/5, 자녀 1/2.5 =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1.5/3.5 = 3/7, 자녀 각 1/3.5 = 2/7 |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각 1/2 |
|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 | 배우자 1.5/3.5 = 3/7, 부모 각 1/3.5 = 2/7 |
| 배우자 단독 | 전부 (1.0) |
핵심 규칙은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조부모·부모는 (배우자와 함께든 아니든) 상속받지 못합니다.
4.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자녀 2명만 상속인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2이고, 그 절반인 1/4(기초재산의 25%)이 유류분입니다. 배우자 +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 3/7의 절반인 3/14, 자녀 각 2/7의 절반인 1/7이 유류분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이 비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5.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무엇을 더하고 빼나
유류분액은 단순히 "남은 상속재산 × 유류분율"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산입 대상 생전 증여 − 상속채무
여기서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더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몰아줬다면, 남은 상속재산만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면 침해받은 상속인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생전 증여를 기초재산에 다시 더해(가산)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빚(상속채무)은 공제합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 (개인 법정상속분율 × 유류분 비율)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 2명만 있으면, 자녀 1인 유류분액 = 10억 × 1/4 = 2억 5천만 원입니다.
6. 유류분 부족분 —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액을 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상속인이 이미 받은 것(특별수익 + 실제 상속분)을 빼야 진짜 부족분(반환청구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민법 제1115조의 취지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액 −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부족분이 양수(+)이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과도하게 증여·유증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분이 0 이하라면 이미 유류분 이상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인별로 이 값을 계산해 표로 보여줍니다.
7. 가액반환 원칙과 기여 증여 보호 — 2026 개정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상속법은 두 가지 큰 변화를 담았습니다.
가액반환 원칙
과거에는 유류분을 침해한 재산이 부동산이면 그 지분(현물)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는 복잡한 분쟁이 잦았습니다. 개정법은 유류분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전(가액)으로 청구·지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부동산을 쪼개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정산해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기여 증여 보호
개정 전에는 부모를 오래 부양·간병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조차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결국 그 돈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일정한기여 증여를 기초재산 산입에서 제외해 기여상속인을 보호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상속 개시일이 2026.3.17 이후이면 "기여 증여 보호" 토글이 나타나며, 켜면 해당 증여를 기초재산에서 제외해 계산합니다.
8. 소멸시효 — 1년과 10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상속 개시 후 10년: 위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유류분 분쟁은 시간이 핵심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 개시일을 입력하면 10년 절대 시효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