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개정 계산기

상속 개시일과 상속인 구성·생전 증여를 입력하면 개정 상속법(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가액반환)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합니다.

⚠ 법률 면책 고지 —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유류분 청구는 변호사 상담을 권고합니다.

1. 상속 개시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이 자동 분기됩니다. 비워두면 최신 개정법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법령:2026 개정 (가액반환·기여보호)

2026.3.17 시행.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유지 + 가액반환 원칙 명문화 + 기여 증여 보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4.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3.17 시행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금전(가액)으로 청구·지급합니다(가액반환 원칙).

2. 상속재산·채무

상속 순재산 (재산 − 채무)600,000,000원

상속재산 총액: 700,000,000원

3. 상속인 구성·생전 증여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생전 증여 (특별수익)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금액.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유류분 산정 결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9억원

상속 순재산 + 산입 생전증여

총 유류분 부족분

0원

반환청구 가능 금액 합계

가액반환 (금전)

상속인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유류분액 (1인)부족분 (1인)
직계비속 (자녀·손자녀)(2인)28.6%14.3%1억 2,857만원침해 없음
배우자42.9%21.4%1억 9,285만원침해 없음
직계비속 (자녀·손자녀)특별수익 1억 5,000만원·순상속분 1억 7,142만원
배우자특별수익 0원·순상속분 2억 5,714만원

법령 근거

  •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배우자 5할 가산)
  • ⚖️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 🧮 산정 기초재산: 민법 제1113조 (증여 가산·채무 공제)
  • ↩️ 부족분 반환: 민법 제1115조
  •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 2024.4.25 위헌 결정
  • ⏳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안 날 1년 / 개시 10년)

※ 모든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권리·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면책 고지

이 도구는 일반 법률 정보 제공·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변호사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기여분·재산 평가 시점·채무 범위 등 개별 쟁점에 따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상담하세요.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계산 방법 상세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법령 근거·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