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의무 진단 · 워터마크 생성기

AI로 만든 콘텐츠에 표시가 필요한지 진단하고, 표준 고지 문구와 이미지 워터마크를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

본 도구의 판정·문구는 인공지능기본법 및 공개 자료에 기반한 일반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과태료 판단은 시행령·고시와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 필요 시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1. 콘텐츠 제공 주체

2. 생성물 유형

3. 사용 맥락

4. 딥페이크 여부

실존 인물·사물을 사실적으로 합성했나요? (딥페이크)

진단 결과

표시의무 대상 (필수)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제31조 제2항). 아래 고지 문구·뱃지·메타데이터를 활용하세요.

ℹ️ 이 콘텐츠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생성형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제31조 제1항)해야 합니다.

근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2항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준 표기 생성

고지 문구 — 한국어
이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고지 문구 — English
This image was created using generative AI.

미리보기

🔖 AI 생성
뱃지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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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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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표시의무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