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의무 진단 · 워터마크 생성기
AI로 만든 콘텐츠에 표시가 필요한지 진단하고, 표준 고지 문구와 이미지 워터마크를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
본 도구의 판정·문구는 인공지능기본법 및 공개 자료에 기반한 일반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과태료 판단은 시행령·고시와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 필요 시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1. 콘텐츠 제공 주체
2. 생성물 유형
3. 사용 맥락
4. 딥페이크 여부
실존 인물·사물을 사실적으로 합성했나요? (딥페이크)
진단 결과
✅표시의무 대상 (필수)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제31조 제2항). 아래 고지 문구·뱃지·메타데이터를 활용하세요.
ℹ️ 이 콘텐츠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생성형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제31조 제1항)해야 합니다.
근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2항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준 표기 생성
고지 문구 — 한국어
이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고지 문구 — English
This image was created using generative AI.
미리보기
🔖 AI 생성
뱃지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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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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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PA / Content Credentials 스타일(참고): { "ai_generated": true, "generator": "generative-ai" }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표시의무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