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생성물 표시의무 완전 가이드 — 대상·표기 방법·시행·과태료
업데이트 2026-07-05 · 일반 참고 정보 · 표시 방법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I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란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며, 줄여서 인공지능기본법 또는 AI 기본법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연합의 AI Act에 이어 사실상 세계 최초 수준으로 인공지능을 포괄 규율하는 국가 단위 기본법으로, 2025년 1월 공포된 뒤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담고 있는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이 바로AI 생성물의 표시의무(제31조)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려는 투명성 확보 장치입니다.
2. 표시의무의 핵심 — 제31조 세 가지 의무
제31조는 크게 세 개의 항으로 나뉩니다. 각각 대상과 강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1항 — 사전 고지 의무: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AI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예: 챗봇 시작 화면의 "본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이용합니다" 안내.
- 제2항 — 결과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결과물(생성물)을 제공할 때,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의 핵심 대상입니다.
- 제3항 — 딥페이크 강화표시 의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이른바 딥페이크)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표시보다 강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3. 누가 표시의무 대상인가
법이 직접 의무를 지우는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 그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이는 다른 곳에서 개발된 AI(예: 상용 생성형 AI API)를 이용해 자신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대상 예시: 생성형 AI API로 이미지를 만들어 파는 쇼핑몰, AI 챗봇 상담 서비스, AI 더빙·음성 합성 서비스, AI 카피·블로그 생성 SaaS 등.
- 비사업자 개인: 취미로 AI 이미지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소규모로 공유하는 개인은 법상 직접적 표시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과태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외부 플랫폼에 게시할 때는 그 플랫폼(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AI 표기 정책이 별도로 적용되고, 타인 오인·분쟁을 막기 위해 표시가 권장됩니다.
즉 "나는 사업자인가, 이 콘텐츠를 서비스로 제공하는가, 외부로 반출하는가, 딥페이크인가"라는 네 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도구의 진단 기능이 바로 그 네 질문을 정리해 판정해 줍니다.
4. 어떻게 표시하나 —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표시
표시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가시적 표시(사람이 인식): 화면 안의 로고·문구, 이미지 위의 워터마크 뱃지, 영상 자막·오버레이, 음성·텍스트에 붙는 안내 문구 등 사람이 눈이나 귀로 바로 알 수 있는 표시입니다.
- 비가시적 표시(기계가 인식): 파일 메타데이터 삽입, C2PA(Content Credentials) 콘텐츠 자격증명, 비가시성 워터마크 등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플랫폼이 판별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도구는 가시적 표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표준 고지 문구(한국어/영어), 어디에나 붙이는 뱃지 HTML,메타데이터 예시 코드, 그리고 이미지 워터마크 합성을 제공합니다. 비가시적·위변조 방지 표시가 필요하다면 C2PA 같은 콘텐츠 자격증명을 추가로 검토하세요.
5. 생성물 유형별 표기 방법
유형에 따라 표시 위치와 형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이용자가 결과물을 접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붙이는 것입니다.
| 유형 | 권장 표기 방법 |
|---|---|
| 이미지 | 이미지 모서리에 워터마크 뱃지 + 게시물 설명에 "AI 생성" 문구 + 파일 메타데이터 |
| 영상 | 시작·종료 자막 또는 상시 오버레이 라벨 + 설명란 고지 + 플랫폼 AI 라벨 사용 |
| 음성·음악 | 재생 시작 시 1회 이상 음성 또는 텍스트 안내 + 파일 정보·설명 고지 |
| 텍스트 | 글 상단·하단 고지 문구 + 필요 시 메타데이터. 편집·요약 정도에 따라 판단 |
비가시적 표시의 한 방법으로,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특히 음성·영상처럼 화면에 상시 표기가 어려운 매체에서 유용합니다.
6. 딥페이크 강화표시 — 더 엄격한 기준
제31조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특별히 다룹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목소리를 사실적으로 합성하거나, 실제 사건처럼 보이는 가상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단순 표시로는 부족하고,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해야 합니다.
- 워터마크를 흐릿하게 넣기보다, 대비가 뚜렷한 라벨을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니며 AI로 합성된 콘텐츠입니다"처럼 오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 딥페이크는 인공지능기본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등 다른 법령·플랫폼 정책과도 얽힐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시행 시기와 과태료·계도기간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표시의무를 포함한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는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조사·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인명·인권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예외적 경우에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라 해도 표시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하며, 세부 표기 기준은 시행령·고시로 구체화되므로 최신 고시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8. 실무 표시 체크리스트
- 우리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는가(제1항).
- 모든 AI 생성 결과물에 가시적 표시(문구·뱃지·워터마크)를 붙였는가(제2항).
- 가능하다면 메타데이터·C2PA 등 비가시적 표시를 병행하는가.
- 딥페이크성 콘텐츠는 명확 인식 가능한 강화 표시를 적용했는가(제3항).
- 표시 문구·정책의 갱신 이력과 근거(고시)를 관리하고 있는가.
9. 이 도구 활용법
홈 화면의 표시의무 진단 모드에서 주체·유형·맥락·딥페이크 여부를 선택하면 "필수 / 딥페이크 강화 / 권고 / 확인 필요" 중 하나로 판정하고, 해당 상황에 맞는 표준 고지 문구(한/영)·뱃지 HTML·메타데이터를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워터마크 생성 모드에서는 이미지를 올려 위치·크기·투명도·스타일을 조정한 "AI 생성" 뱃지를 합성해 PNG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이미지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