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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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AI 생성물 표시의무 진단·워터마크 생성기 — aimark」는 인공지능기본법(2026-01-22 시행) 제31조 표시의무와 관련해 두 가지 기능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 표시의무 진단: 콘텐츠 제공 주체(사업자/개인), 생성물 유형(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사용 맥락(서비스 내/외부 반출), 딥페이크 여부를 선택하면 필수·딥페이크 강화·권고·확인 필요 중 하나로 판정합니다.
- 표준 표기 생성: 판정에 맞는 고지 문구(한국어/영어), 뱃지 HTML, 메타데이터 예시를 즉시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워터마크: 이미지를 올려 위치·크기·투명도·스타일을 조정한 "AI 생성" 뱃지를 canvas로 합성해 PNG로 내려받습니다. 이미지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판정 규칙의 근거와 갱신
- 표시의무 조항: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제1항(사전 고지), 제2항(생성물 표시), 제3항(딥페이크 강화표시).
- 대상 주체: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개발된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과태료: 위반 시 시정명령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갱신 방침: 시행령·고시 발표, 소관 부처 가이드라인 변경 시 판정 규칙과 문구를 반영합니다.
계산·판정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규칙으로 브라우저에서 판정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판정은 대표적인 상황을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 사안은 계약 관계·서비스 형태·콘텐츠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부 표기 방법(위치·형식·문구)의 기준은 시행령·고시로 확정되므로, 최신 고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워터마크(가시적 텍스트 표시)는 편집으로 제거될 수 있어 위·변조 방지가 필요하면 C2PA 등 비가시적 표시를 병행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진단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d=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워터마크 합성 시 업로드한 이미지도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메모리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업무 밀착형 무료 도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규제·실무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판정·문구는 일반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표시의무 적용 여부·과태료 판단은 시행령·고시와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 필요 시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도구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