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완전 가이드 — 관계별 공제부터 부담부증여까지

업데이트 2026-07-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 현행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상속세및증여세법·국세청 공개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증여세 계산의 전체 흐름

증여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각 단계를 이해하면 계산기가 왜 그런 결과를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부담부증여 시) 인수 채무액
  2. 합산 증여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 재산가액
  3. 과세표준 = 합산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손주 등)
  6. − 기납부세액공제 (사전증여 결정세액)
  7. − 신고세액공제 (자진신고 3%)
  8. = 납부세액

2.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해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상증법 제53조)

관계10년 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원법률상 혼인관계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주5천만원부모·조부모 전체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만 19세 미만)2천만원미성년자 한도
직계비속 → 직계존속5천만원자녀·손주가 부모·조부모에게
기타 친족1천만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그 외(타인)0원공제 없음

가장 흔한 오해는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 = 1억까지 무세"입니다. 틀립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전체를 하나로 합산해 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6천만원 중 5천만원만 공제되어 1천만원이 과세됩니다.

3. 10년 합산과 기납부세액공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신고·납부한 사전증여분 증여세는기납부세액공제로 빼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예: 5년 전 부모에게 1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이번에 2억을 더 받을 때 3억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이전에 낸 세금을 공제합니다. 합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점(누진세율)이 핵심입니다.

4. 증여세율 (5단계 누진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상증법 제56조·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6천만원
30억 초과50%4억6천만원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2억 × 20% − 1천만 = 3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5. 세대생략 할증 (30% / 40%)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한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상증법 제57조)

세대생략은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할증 때문에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에서 관계를 "부모·조부모 → 자녀·손주"로 두고 세대생략 체크박스를 켜면 할증이 반영됩니다.

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 신설, 최대 1억)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성인 5천만)와는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상증법 제53조의2)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이 한도이며, 부모와 조부모를 각각 1억씩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 합산 1억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성인 자녀는 일반공제 5천만 + 혼인·출산공제 1억 =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받으면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2천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7. 부담부증여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분리

부담부증여는 담보된 채무(예: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이때 세금이 둘로 나뉩니다.

  • 증여세(수증자 부담):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과세합니다.
  • 양도소득세(증여자 부담):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채무액분 양도차익은 채무액 −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많은 사람이 "채무를 넘겼으니 증여세가 줄었다"고만 생각하고 양도세를 놓치는데, 두 세금의 합이 단순 증여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병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의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수 중과·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실제 양도세는 자산 종류·보유기간·주택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신고세액공제와 신고기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의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상증법 제69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9.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현금 증여받는 경우: 과세표준 = 2억 − 5천만(공제) = 1.5억 → 산출세액 = 1.5억 × 20% − 1천만 = 2천만 → 신고세액공제 60만 → 납부세액 1,940만원. 위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