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갱신권·권리금 회수 D-day
최초 계약일과 현재 만료일을 입력하면 10년 갱신요구권 소멸일,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갱신요구 기한을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 법률 참고용 안내
이 도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날짜 계산 참고용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한도 이내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권리 행사 시기·방법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 지금 갱신요구 가능 기간입니다
갱신요구 행사 가능 기간: 2026-06-30 부터 2026-11-30 까지
📝 계약 정보 입력
처음 입점해 계약을 맺은 날 (갱신 전 최초 계약일)
지금 계약서상 끝나는 날
1회 계약 기간 (보통 12 또는 24개월)
법령 근거 · 검증
-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2018-10-16 개정 5년→10년)
- 🗓️ 갱신요구 기간(6~1개월 전): 같은 법 제10조 제1항
- 🔁 묵시적 갱신(1년 자동 연장): 같은 법 제10조 제4항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6개월 전~종료, 시효 3년): 같은 법 제10조의4
검증일: 2026-06-20 ·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갱신 이력·특약에 따라 실제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
10년 갱신요구권 소멸일
D-2059
2032-03-01
이 날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합니다
잔여 보장기간 (오늘 기준)
5년 7개월 18일
잔여 갱신 가능 횟수
5 회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보호 시작
- 2026-06-30
- 보호 종료(임대차 종료일)
- 2026-12-31
- 손해배상 청구 시효 (종료일 + 3년)
- 2029-12-31
✅ 지금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입니다
📈 타임라인
본 도구는 일반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변호사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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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법령 근거·운영 정보는 소개 를 참고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