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법령 근거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 갱신권·권리금 회수 D-day」는 최초 임대차 계약 시작일과 현재 계약 만료일을 입력하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소멸일(D-day), 잔여 보장기간·갱신 횟수, 갱신요구 행사 가능 기간(만료 6~1개월 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만료 6개월 전~종료)과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즉시 계산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되며, D-day 일정을 ICS 캘린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와 검증
- 계약갱신요구권(1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초과 불가. 2018-10-16 개정으로 5년 → 10년.
- 갱신요구 기간: 같은 법 제10조 제1항 —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 묵시적 갱신: 같은 법 제10조 제4항 — 통지 부재 시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같은 법 제10조의4 —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종료일부터 3년.
- 검증일: 2026-06-2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갱신 주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순수 날짜 연산으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10년 소멸일은 단순히 최초 계약일 + 10년으로 계산하며, 묵시적 갱신 포함 여부·갱신 이력에 따른 해석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한도를 초과하는지는 입력받지 않으므로, 한도 초과 시 적용이 달라지는 규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18-10-16 이전 최초 계약의 5년/10년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본 도구는 경고만 표시합니다.
-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차임 연체, 재건축 등)나 계약서 특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임차인이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무료 도구를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법률 정보이자 참고용 날짜 계산이며, 변호사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권리와 행사 시기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갱신 이력·계약 특약·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