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과태료 판정기

보증금·월세·계약일을 입력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바로 알려드려요.

🏠 계약 정보

만원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만원 단위) · 신고 대상: 6,000만원 초과

만원

전세는 0. 관리비는 제외 · 30만원 초과

임차 주택 소재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1억 5,000만원

📝 신고 상황

신고 여부

📊 판정 결과

신고 대상
판정

아직 신고 기한 내입니다

신고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예상 과태료

없음

판정 기준·출처

  •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 계도기간: 2021-06-01~2025-05-3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 지연·미신고 과태료: 2만원~30만원(2025 개정), 거짓신고 100만원

※ 모든 판정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상·과태료는 관할 주민센터·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제도·신고 방법 상세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