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완전 가이드 — 신고 대상·30일 기한·지연 과태료(2025 개정)

업데이트 2026-07-05 · 일반 참고 정보 ·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도·금액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정부 공개자료·법령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정식 명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전월세 시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는 공동 신고 사항입니다. 다만 한 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실질적 이점이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 월세(월 차임) 30만원 초과

핵심은 "또는"입니다. 둘 다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2억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월세 0원)라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으므로 대상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초과"라는 표현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거나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그 항목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6,000만원 초과, 30만원 초과여야 대상이 됩니다.

3. 신고 의무 지역 — 군(郡) 지역은 제외

금액 기준을 넘더라도 임차 주택의 소재지가 신고 의무 지역이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반대로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 의무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경상북도 청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같은 군 지역 소재 주택은 금액이 크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본 판정기에서 "소재지"를 정확히 선택해야 결과가 올바르게 나옵니다.

4.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본 판정기는 계약 체결일에 30일을 더해 신고 기한을 계산하고, 오늘 기준으로 며칠 남았는지 D-day로 보여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신고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계도기간과 과태료 부과 시점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였고,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이면 계도기간에 해당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판정기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도기간 여부를 자동 판정합니다.

6. 지연·미신고 과태료 — 2025년 개정으로 인하

2025년 6월 개정으로 단순 지연·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종전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환산보증금)신고 기한 초과 기간이 클수록 높아집니다. 아래 표는 개정된 하한 2만원·상한 30만원 범위에 맞춘 구간별 참고 추정치입니다.

지연기간 \ 계약금액1억 미만1억~3억3억~5억5억 이상
3개월 이하2만원3만원4만원6만원
3개월~6개월4만원5만원6만원8만원
6개월~1년6만원8만원10만원12만원
1년~2년8만원12만원16만원20만원
2년 초과12만원16만원22만원30만원

※ 위 표는 공식 하한(2만원)·상한(30만원)에 맞춘 구간별 참고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와 관할 관청 판단(공동신고 거부 등 가중 요소 포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계약금액"은 본 도구 기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7. 거짓(허위) 신고 과태료 — 100만원

단순 지연·미신고와 달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실제 계약과 다른 보증금·월세·기간을 신고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짓 신고는 계약금액·지연기간과 무관하게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그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8. 갱신계약과 면제 —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제외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등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증액·감액 모두) 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본 판정기에서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체크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신고 방법 —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
  • 방문: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은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챙길 수 있습니다.

10.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포인트

  • 기준을 "보증금 6천 그리고 월세 30만원"으로 오해 — 실제는 "또는"이라 하나만 넘어도 대상.
  • 신고 기한을 잔금일·입주일로 착각 — 기준은 계약 체결일.
  • 군(郡) 지역인데 대상으로 오판 — 도의 군 지역은 의무 제외.
  •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인데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 — 변동 없으면 면제.
  • 과태료가 무서워 실제와 다르게 축소 신고 — 거짓 신고는 100만원으로 오히려 불리.

정리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지연 시 2만~30만원(거짓신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판정기로 내 계약을 먼저 확인하고, 최종 신고·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