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 과태료 판정기 — leasereport」는 보증금·월세·계약 체결일·신고일과 소재지를 입력하면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 30일 신고 기한 D-day, 지연·미신고 시 예상 과태료를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계도기간(2025-05-31 종료) 여부와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면제도 함께 반영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내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도기간: 2021-06-01~2025-05-3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국토교통부).
- 지연·미신고 과태료: 2025-06 개정으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계약금액·지연기간 차등).
- 거짓신고 과태료: 100만원.
- 갱신 안내: 통계·과태료 기준 개정 시, 국토교통부 발표 시 반영합니다.
판정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공개된 법령·기준을 상수로 삼아 클라이언트에서 판정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지연 과태료의 구간별 금액은 공식 하한(2만원)·상한(30만원)에 맞춘 참고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와 관할 관청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구간은 본 도구 기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으로 나눕니다. 관할 관청의 실제 산정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신고 거부, 자진신고 감경 등 개별 가중·감경 사유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역 의무 여부(시/군 구분)는 사용자가 선택하며, 경계 지역·행정구역 변경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 밀착형 무료 계산·판정 도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대상 여부와 과태료는 지자체 판단, 계약 형태, 갱신 여부,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