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 계산기
입주일·퇴거일과 월 부과액을 넣으면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일할까지 정산해 드려요.
📅 거주 기간
🧾 월 부과액
원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월 금액
⚙️ 정산 옵션
💰 반환액 결과
돌려받을 금액
360,000원
환산 거주 개월
24개월
적용 월 부과액
15,000원
✅ 반환 청구 절차
- 1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정산내역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2확인서상 총 납부액을 이 계산 결과와 대조합니다.
- 3임대인(집주인)에게 확인서를 첨부해 반환을 청구합니다.
- 4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특약 있으면 반환 제한).
청구 요청 문자 템플릿
안녕하세요. 2022-03-01부터 2024-02-29까지 거주하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360,000원(환산 24개월)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관리사무소 발급 납부확인서를 첨부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왜 임차인이 돌려받나요?
-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이사(임대차 종료) 시 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단,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반환액은 관리비 고지서상 실제 부과분·중간 인상·특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계산 근거·절차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