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공동주택관리법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공동주택관리법·생활법령정보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어 실제로는 거주 중인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므로,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그동안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얼마를 돌려받나요?

기본적으로 월 장기수선충당금 × 거주 개월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00원을 24개월 냈다면 360,000원입니다. 입주·퇴거 월이 월초·월말이 아니면 그 달은 거주일수 ÷ 월일수로 일할 정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납부확인서 기준으로 청구하세요.

월 부과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총액을 그대로 월 부과액으로 넣으면 됩니다. 총액이 없고 ㎡당 단가만 있다면 본 계산기의 「㎡당 단가 × 면적」 탭에서 단가와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월 부과액이 자동 환산됩니다. 가장 정확한 값은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도 돌려받나요? 월세만 되나요?

전세·월세 구분 없이 임차인이면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임대차 형태와 무관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유자 본인이 거주(자가)한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돈이므로 반환 개념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요?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유효한 범위에서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특약이 있는 경우 본 계산기에서 「특약: 임차인 부담 약정 있음」을 체크하면 반환 불가로 안내됩니다. 특약의 효력이 다툼이 되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이사 월 일할 정산은 꼭 해야 하나요?

실제 관리비는 입주·퇴거 월에 거주일수만큼 일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환액도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으로 일할 정산을 켜 두며, 관리사무소·임대인과 한 달 단위로 합의했다면 옵션을 꺼서 부분 월도 1개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절차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