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공동주택관리법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어 실제로는 거주 중인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므로,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그동안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얼마를 돌려받나요?
기본적으로 월 장기수선충당금 × 거주 개월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00원을 24개월 냈다면 360,000원입니다. 입주·퇴거 월이 월초·월말이 아니면 그 달은 거주일수 ÷ 월일수로 일할 정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납부확인서 기준으로 청구하세요.
월 부과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총액을 그대로 월 부과액으로 넣으면 됩니다. 총액이 없고 ㎡당 단가만 있다면 본 계산기의 「㎡당 단가 × 면적」 탭에서 단가와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월 부과액이 자동 환산됩니다. 가장 정확한 값은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도 돌려받나요? 월세만 되나요?
전세·월세 구분 없이 임차인이면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임대차 형태와 무관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유자 본인이 거주(자가)한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돈이므로 반환 개념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요?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유효한 범위에서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특약이 있는 경우 본 계산기에서 「특약: 임차인 부담 약정 있음」을 체크하면 반환 불가로 안내됩니다. 특약의 효력이 다툼이 되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이사 월 일할 정산은 꼭 해야 하나요?
실제 관리비는 입주·퇴거 월에 거주일수만큼 일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환액도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으로 일할 정산을 켜 두며, 관리사무소·임대인과 한 달 단위로 합의했다면 옵션을 꺼서 부분 월도 1개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절차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