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2025 개정·2026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정부 공개자료·법령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한눈에 정리 —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월세 계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둘 중 하나).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기한: 계약 체결일(잔금·입주일 아님)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계도기간: 2021-06-01~2025-05-31. 2025-06-0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지연·미신고 과태료: 2025년 6월 개정으로 종전 4만~100만원에서 2만~30만원으로 인하. 계약금액·지연기간이 클수록 증가.
  • 거짓신고: 계약금액·지연기간과 무관하게 100만원.
  • 갱신: 금액 변동이 없으면 면제, 보증금·월세가 바뀌면 변경 신고 대상.
  • 신고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래 질문별 상세 답변과 함께 위 판정기로 내 계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대상·과태료는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전월세 신고는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월 차임)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다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도(道)의 군(郡) 지역 소재 주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본 판정기는 계약 체결일에 30일을 더해 신고 기한을 계산하고, 오늘 기준으로 며칠 남았는지 D-day로 보여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신고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개정으로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가 종전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이 클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이고 3개월 이하 지연이면 2만원, 5억원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하면 최대 3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거짓(허위)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났다는데, 언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를 늦게 해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과태료 여부가 갈립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리면(증액·감액 모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본 판정기에서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체크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가지 않아도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 보호(우선변제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주변 전월세 시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고, 방문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 쪽이 계약서로 신고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