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계산기

이용료를 얼마나 썼을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 최저사용액과 한도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신설 항목 — 2027년 지출분부터 적용 예정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국회 통과 후 확정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

최저사용액 (공제 시작선) 12,500,000원(25%)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카드 사용액

📊 계산 결과

예상 환급액
269,775원
한계세율 15% + 지방소득세 10% 기준 추정
시설이용료 공제액 (30%)
360,000원
그 외 카드 공제액
1,275,000원
최종 공제액
1,635,000원
적용 한도
6,000,000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덕분에 환급이 59,400원 늘어납니다.

계산 근거

  • 2026 세제개편안 —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 시설이용료 공제율 30% (신용카드 15%보다 두 배)
  • 최저사용액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300만 + 추가 300만, 초과 시 기본 250만 + 추가 200만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예정)

※ 국회 통과 전 개편안 기준이며 공제율·한도·대상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