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산기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일반 참고 정보 · 권리금은 법적 확정 기준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상가 권리금 적정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확정된 산정식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3종을 합산합니다. 영업권리금은 월 순이익에 업종별 배수(6~24개월)를 곱하고,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투자 원가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며, 바닥권리금은 위치(상권) 등급별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본 도구는 셋을 통합해 적정가 하한·중간·상한 범위를 추정합니다.
영업권리금 배수는 업종마다 왜 다른가요?
영업권리금은 그 점포가 쌓아온 단골·매출 안정성(영업상 이점)의 대가입니다. 고객이 고정적이고 재방문율이 높은 학원·미용실은 배수가 높고(16~24개월), 입지 의존도가 크고 마진이 박한 편의점은 낮습니다(6~12개월). 또한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권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0.6배 할인 보정이, 5년 이상이면 1.1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투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유행 변화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본 도구는 내구연한 5년 정액 감가상각을 적용해, 2년 전 8,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잔존율 60%인 4,800만원으로 추정하고, 5년이 지나면 잔존 하한 10%만 인정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업종이 같은지에 따라 협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바닥권리금은 무엇이고 왜 매출과 상관없이 붙나요?
바닥권리금은 매출·시설과 무관하게 점포의 위치(상권) 자체에 형성된 프리미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핵심 자리는 빈 점포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값"이 붙습니다. 같은 상권 안에서도 코너·1층·전면 너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인근 점포의 최근 권리금 거래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받은 권리금이 과대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도구의 "제시받은 권리금" 칸에 금액을 입력하면, 3종으로 산정한 적정가 범위(하한~상한)와 비교해 저평가/적정/과대를 판정하고 중간값 대비 비율(%)을 보여줍니다. 적정가 상한을 크게 넘으면 과대 가능성이 높으니 매출 증빙(POS·카드매출·부가세 신고서), 시설 상태, 인근 거래 사례를 추가로 요구해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받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위반 시 손해배상). 또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초 임대차 포함 최대 10년 영업이 보장됩니다. 단, 계약서에 권리금의 대가가 특정되지 않으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계산 결과만 믿고 권리금 계약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공개 법령·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기이며, 감정평가사 감정이나 실거래 시세 DB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금은 상권·점포 상태·매출 증빙·협상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종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와 상담하고, 분쟁이 우려되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