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산정 근거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4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임금채권보장법·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대조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대지급금 도산·간이 실지급액 계산기 — backpay」는 퇴직 당시 만 나이, 근로 상태(퇴직/재직), 체불 월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입력하면 도산 대지급금의 연령대별 월 상한과 간이 대지급금의 항목별·총 상한을 적용해 실지급 예상액을 즉시 계산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체불 임금 문제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가"가 유형·연령·항목별 상한이 겹쳐 직관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식 안내는 제도 설명과 신청 절차에 집중하고, 노무법인 콘텐츠는 상담 유도용 설명이라 인터랙티브한 산출 도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도구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정 근거와 갱신

  • 근거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도산 대지급금)·제7조의2(간이 대지급금),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9조.
  •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 30세 미만 220만원 / 30대 310만원 / 40대 350만원 / 50대 330만원 / 60세 이상 230만원(임금은 월, 퇴직급여는 1년 기준). 휴업수당은 임금 상한의 70%.
  • 간이 대지급금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연령 무관). 2021-10-14 시행 기준으로 재직자도 임금분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 대상 기간: 임금·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 데이터 최종 확인일: 2026-08-24.
  • 갱신 주기: 고용노동부 상한액 고시가 개정될 때,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이 개정될 때 상수 테이블(backpay-factors.ts)과 업데이트 날짜를 함께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상한 테이블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자격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가능 여부, 재직자 간이 대지급금 요건 충족 여부 등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은 사용자 입력에 의존합니다. 실제 심사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상여금·연차수당 안분 등으로 입력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상한은 연 상한 × 근속연수(최대 3년)로 근사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연도별 임금 변동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고시 시점 차이: 상한액은 원칙적으로 퇴직·도산 인정 시점의 고시가 적용되므로, 과거 퇴직 건은 당시 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구상권·소송비용 등 부수적 금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공유 토큰은 t, ag, mw 같은 축약 키만 사용해 "대지급금", "체불" 등 민감한 단어가 링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 밀착형 무료 계산기를 만들어 복잡한 제도를 누구나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식 상담 창구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법률 정보이자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대지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도구의 계산 결과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공인노무사·변호사 또는 위 공식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