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계산기 FAQ
자주 묻는 8개 질문 · 임금채권보장법·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대지급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대별 월 상한이 적용되어 임금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급여 최종 3년분을 합쳐 최대 2,100만원 수준(40대 기준 월 350만원 × 6)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이며 합계 1,000만원이 절대 한도입니다.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산 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한도가 최대 2,100만원으로 큽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영업 중이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대신 총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도산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퇴직 당시 만 나이 구간별로 월정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30세 미만 220만원, 30대 310만원, 40대 350만원, 50대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입니다. 만 39세와 만 40세 사이에 임금 3개월분 기준 120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재직 중인데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자도 간이 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퇴직한 근로자만 대상이므로 재직 중이라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재직자 청구에는 소송이나 진정을 통한 체불 확인 등 별도 요건이 붙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퇴직금은 근속 기간 전체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보전되는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입니다. 10년을 근속했더라도 마지막 3년치 퇴직금만 대상이 되고, 그 금액도 연령대별 연 상한(예: 40대 350만원 × 3년 = 1,0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 채권으로 남아 별도 추심 대상이 됩니다.
상한을 넘어서 못 받은 체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상한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일 뿐이므로, 상한을 초과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여전히 사업주에 대한 임금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아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사업주 재산 상황에 따라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별도 회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권이 소멸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1년(법원의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은 2년) 이내,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판결 확정일부터는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계산 결과대로 지급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상한 산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근속기간·체불 확정액 등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유형 판정과 자격 요건도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공인노무사·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