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완전 가이드 — 도산·간이 차이, 연령대별 상한액,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업데이트 2026-08-24 · 일반 법률 정보 · 상한액·연령 구간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돈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임금채권보장법」이며, 2021년 10월 법 개정으로 종전의 "체당금"이라는 이름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 범위에서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상한은 유형에 따라, 그리고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체불당해도 30세 미만과 40대의 실수령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두 가지 유형 — 도산 대지급금 vs 간이 대지급금
대지급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요건과 상한이 완전히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도산 대지급금 | 간이 대지급금 |
|---|---|---|
| 전제 요건 |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등사실인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
| 연령 반영 | 퇴직 당시 만 나이로 월 상한 구간 결정 | 연령 무관 |
| 임금 한도 | 최종 3개월분 × 연령대별 월 상한 (최대 350만 × 3 = 1,050만원) | 최종 3개월분, 합계 700만원 |
| 퇴직급여 한도 | 최종 3년분 × 연령대별 연 상한 (최대 350만 × 3 = 1,050만원) | 최종 3년분, 합계 700만원 |
| 총 한도 | 최대 2,100만원 수준 | 1,000만원 |
| 재직자 | 불가 (퇴직자만) | 임금·휴업수당분은 가능 (2021-10-14 시행), 퇴직급여는 불가 |
요약하면 도산 대지급금은 한도가 크지만 도산 인정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고, 간이 대지급금은 한도가 작지만 회사가 살아 있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두 유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의 "도산 vs 간이 비교" 카드로 예상 금액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3. 도산 대지급금 연령대별 월 상한액
도산 대지급금의 상한은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퇴직 당시 만 나이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임금은 1개월당, 퇴직급여는 1년당 상한이며, 휴업수당은 임금 상한의 70%가 적용됩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월) | 퇴직급여 (1년) | 휴업수당 (월)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154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217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245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231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161만원 |
표에서 보듯 상한이 가장 높은 구간은 40대이고, 60세 이상은 30세 미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임금 피크와 근속 기간을 반영한 설계이지만, 결과적으로 만 39세 퇴직과 만 40세 퇴직 사이에 임금 3개월분 기준 12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계산기에서 나이를 39 → 40으로 바꿔 보면 이 경계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지급액이 계산되는 방식
본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실지급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 대상 기간 절단 — 임금·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까지,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만 대상입니다. 임금 개월 수와 휴업수당 개월 수를 합쳐 3개월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 항목별 상한 적용 — 임금은
min(월 체불액, 연령대별 월 상한) × 개월 수, 퇴직급여는min(체불 퇴직금, 연 상한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 유형 총 상한 적용 —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분과 퇴직급여분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 시 임금분을 우선 배분하고 퇴직급여분에서 차감합니다.
- 재직자 분기 — 재직 중이라면 퇴직급여는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므로 0원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만 45세, 월 500만원을 3개월 체불, 퇴직금 3,000만원 체불인 경우 도산 대지급금은 임금 350만 × 3 = 1,050만원, 퇴직급여 350만 × 3 = 1,050만원으로 합계 2,100만원이 되지만, 같은 사람이 간이 대지급금으로 청구하면 임금 700만 + 퇴직금 300만 = 총 1,000만원에 그칩니다. 반대로 만 27세, 월 800만원 3개월 체불(퇴직금 없음)이라면 도산은 220만 × 3 = 660만원인 반면 간이는 700만원으로 오히려 간이가 유리합니다.
5. 신청 절차 — 유형별 단계
5-1. 도산 대지급금
- 도산 요건 확보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문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실태(가동 여부, 자산, 대표자 소재 등)를 조사한 뒤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수 주에서 두어 달이 걸립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액과 퇴직일, 평균임금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와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일 기준 1년 이내,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지급 — 공단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5-2. 간이 대지급금
-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제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포함)을 받습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진정 사건이 종결되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확정판결문이 이를 대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청구 — 확인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판결 확정일 기준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지급 — 요건이 단순해 도산 대지급금보다 처리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6.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발급 (간이·도산 공통 핵심 서류)
- 도산 대지급금 추가 —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서,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문
- 간이 대지급금 추가 — 확정판결문·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 (소송 경로인 경우)
- 근로 사실 입증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출퇴근 기록
- 퇴직 사실 입증자료 — 사직서,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중 확보 가능한 것
- 퇴직금 청구 시 —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종 3개월 급여명세서 등)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4대보험 이력·카카오톡 업무 지시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7. 처리 기간과 청구 기한
| 단계 | 기간 (통상) |
|---|---|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처리 | 약 25일 (연장 가능) |
| 도산등사실인정 심사 | 수 주 ~ 2개월 |
|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 심사 | 약 14일 내외 |
| 근로복지공단 도산 대지급금 심사 | 약 1개월 내외 |
청구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1년(파산·회생 결정은 2년), 간이 대지급금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모두 갖춰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8.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사업주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어 민사소송·강제집행으로 별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최종 3년분"만 대상입니다. 10년 근속했어도 대지급금으로 보전되는 것은 마지막 3년치 퇴직금뿐입니다.
- 재직자 간이 대지급금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소송·진정을 통한 체불 확인, 임금 수준 요건 등이 적용되므로 노동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에는 규모 요건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요건과 폐업 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직일 기준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9. 상한액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물가·임금 수준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고시 개정을 확인하는 즉시 backpay-factors.ts의 연령대별 상한 테이블을 갱신하고 페이지 하단의 업데이트 날짜를 바꿉니다. 다만 적용되는 상한은 원칙적으로 퇴직(또는 도산 인정) 시점의 고시 기준이므로, 과거에 퇴직한 경우라면 당시 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