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2026년 지방세법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지방세법·시행령 원문 대조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이고, 누가 내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잔금·등기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그 해분을 부담하므로, 6월 초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매가와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격으로, 실제 매매가나 시세와는 다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반드시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시가나 매매가를 넣으면 세액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고지서의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왜 붙나요?

고지서의 "재산세"는 본세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합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은 옛 도시계획세가 통합된 항목이고, 지방교육세(본세의 20%)는 교육 재원 부가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본세보다 클 수도 있어, 셋을 합치면 본세만의 약 1.3~1.5배가 됩니다. 이 도구는 이 셋을 세목별로 나눠 보여줍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요?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딱 한 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입니다.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 대신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각 구간 세율이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까지 적용됩니다. 판정은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이므로 배우자·동일 세대원의 주택 보유도 함께 따집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특례가 전혀 없나요?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므로, 9억원을 넘으면 세율은 일반세율로 계산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공시가격 상한이 없어, 9억원 초과 1주택도 45%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도구는 9억원 초과 시 이 점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7·9월에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을 때만 국세청에 내는 국세로 12월에 고지됩니다. 이 도구는 재산세만 계산하며, 종부세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참고용 추정치이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감면·비과세, 세부담상한, 2023년 도입된 과세표준상한제, 공시가격 반올림 처리, 임대주택 등 특례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실제 고지액이 이 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위택스·ETAX 고지서로 확인하세요.